개인연금2탄
목차
1. 서론 - (개인연금과는 다른) 국민연금과 미래
2. 세제적격연금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IRP)
3, 세제비적격연금
[펌글]
원문: 블라인드, 현직 보험사 직원이 알려주는 보험꿀팁
1. 서론 - 국민연금
우선 개인연금을 이야기 하기 전에 국민연금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다. 앞으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받을 수는 있다. 다만, 내가 낸 원금 수준에서 그칠 예정이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2040~2050년 사이에 고갈되기 때문이다.이는 국민연금관리 공단이 관리를 못해서도 아니고, 국가가 잘못한 것도 아니다. 단지,우리의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구조가 경제인구가 줄고, 노년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자 2020년 현재는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인구가 연금을 받는 노년인구보다 월등히 많다. 그래서 청년이 국민연금을 납부해서 모인 돈들이 모이고,여기서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해도 남는 금액이 생긴다.이 남는 잉여자금이 국민연금기금이다. 현재는 세계에서 세번째로 규모가 큰 국민연금기금이 왜 미래에는 고갈이 될까? 바로 점차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들고 노년인구가 폭증하기 때문이다. 20년만 지나도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인구는 노년인구보다 줄어들게 된다. 이 때부터는 국민연금기금의 감소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국민연금을 내는 청년들이 모은 돈이 노년층이 필요로 하는 그 해의 연금액보다 적기 때문에 발생한다. 모자란 금액만큼을 그동안 적립된 국민연금기금에서 까먹게 되고, 결국 국민연금기금은 소멸하게 된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가에서는 우리에게 연금을 지급할 것이다. 다만 그 금액이 낸 원금 수준인게 문제이다. 월급 300만원 기준으로 월27만원 국민연금을 납입하게 된다. 내가 낸 원금 수준으로 연금을 받는 다는 것은 나중에 연금 수령시에도 월27만원 수준에서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금액을 받는다는 것이다. 과연 이 돈으로 노후에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인가구 최저 연금 생활액이 월 154만원이다.생각보다 많다고 느껴지는가? 당신은 지금 젊어서 가진 재산이 없어서 재산세의 개념이 없어서 고정지출이 적어서 드는 생각이다. 노후에 집이있고 차가 있고 자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유지하기만 해도 우리는 세금을 내야한다. 여기에 식비, 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154만원 정도의 최저 생계액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최저 수준이며 여유로운 삶을 원한다면 더 많은 연금을 준비해야한다.
우선 오늘은 어떤 상품이 좋은지 추천하는 시간은 아니고, 개인연금의 종류별 특징을 설명 해줄 예정이다. 우선 세금을 기준으로 두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2.세제적격연금
- 세제적격연금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예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이 포함된다. IRP 등도 세제적격으로 보면 된다. 세제적격연금의 경우 가입하게 되면 연 400만원 한도로 16.5%의 세금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내가 저축을 하는데 나라에서 돈도 돌려주고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다만, 이 상품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 해야한다.
우선 세액공제를 받는 16.5% 최대 66만원 정도의 세금은 내가 낸 세금 이상으로 돌려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내가 1년에 내는 세금이 50만원이라면 최대한도를 채워도 내가 돌려받는 세금은 50만원이다. 즉, 내가 내는 세금에 맞춰서 세액공제를 받아야한다.
- 세제적격연금과 세금
세제적격연금은 저축 당시에는 혜택을 받지만 대신 연금수령시 세금을 납부 해야한다. 16.5%의 혜택을 보고 나서 나중에 누군가는 3~5% 저율과세를 받지만, 누군가는 최소 16.5% 이상의 종합소득과세를 받게 된다. 종합소득과세는 연금소득 외에 월세, 배당금, 급여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하기 때문에 최대 46.4%의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즉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라는 이야기. 그렇다면 저율과세와 종합소득과세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국민연금을 제외한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과세 대상이다. 연 1200만원, 월 100만원이다. 우리가 지금부터 연금을 준비할껀데 국민연금 정말 쥐꼬리 나오는거 제외하고 100만원도 못 만들면 그게 준비를 하는 걸까? 최저생계비 154만원도 못 만들지 않을까? 당장 16.5% 세액공제 혜택 받고 나중에 16.5% 세금내면 되는거 아니야? 라는 사람도 있는데 우선 세액공제 받는 금액을 저축하는 사람을 나는 본적이 없다. 내가 강제로 시켜줘야 겨우 저축이 되는 수준이고, 내가 저축하는 원금에서 16.5% 받는 금액과 내가 20~30년 동안 연금으로 굴려서 불어난 총액에서 16.5% 세금을 때는 것은 금액차이가 상당하다. 비교를 하는 것이 우습다.
- 세제적격연금의 중간 해지
그리고 세제적격연금 상품을 연금으로 수령이 아닌 중간에 해지해서 목돈으로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바로 기타소득과세 16.5%를 하게되며 심지어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한 번에 반납해야 된다. 국가가 우리에게 세금혜택을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3. 세제비적격연금
- 세제비적격연금과 세금
세제비적격연금은 정말 쿨한 친구다. 내가 저축을 하는 중간에 단 돈 100원도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 없다. 근데 이 상품의 장점은 연금으로 받든, 중도에 해지해서 목돈으로 받든 세금을 전혀 때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 세제비적격연금의 특징
세금혜택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은 너무 좋다. 소득공제를 통해서 세금 테이블을 낮추는 방법, 비용처리를 해서 급여를 낮추는 방법, 세액공제를 받아서 환급을 받는 방법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과정이 필요하나. 사회초년기에 연봉이 어마어마한 수준이 아닌 상황에서는 세금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저축을 시작하고 장기간 저축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을 이용한 재태크는 나중에 고연봉자가 되었을 때 신경쓰는 내용이다.
- 세제비적격연금 주의
고객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세제적격 400만원 + IRP 300만원 해서 풀빵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급여 300만원 수준이다. 내는 세금이 세액공제 받는 금액보다 작아서 헛손질 하는 사람들이 많다. 연금준비는 세제비적격 연금으로 첫발을 시작하고, 추후에 세제적격 연금으로 추가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다.
오늘은 이정도로 세금을 기준으로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의 차이를 알아봤고. 다음시간에는 연금 운용방식인 공시이율, 확정이율, 변액투자 세가지의 특징을 설명해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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