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월세 보증금 대출)
* 청년 전세자금 대출 선 요약 및 꿀팁 *
1. 중소기업 다니는 만 34세 이하(주민등록상)인 청년들에게 연 1.2% 금리로 최대 1억 원 이내 대출 지원
2. 조건은 아래 '대출대상' 참고.
아래 정리된 부분에서
'1. 대출대상 / 2. 신청시기 / 3. 가능한 주택 / 4. 대출시기'
이 네가지는 꼭 확인하자.
3. 이용철차 (꿀팁) - 순서대로!
- 내가 이사가야하는 시기로부터 3개월 전에 확인하자. 최소 1개월 전에는 진행해야 한다.
(대출 심사에서 탈락하면 빨리 옮겨 타야 한다. 그리고 심사가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다) - 내가 가고자 하는 집의 계약금이 있는지 확인 (보통 10%이고, 계약할 때 잘 말해서 5%만 넣어도 된다)
- 지금 살고 있는집에 내가 세대주인지 꼭 확인. 안 되어 있으면 주민센터로 가서 변경하자. 금방 된다.
- 가야 할 집에 전세대출 가능한지 확인 (부동산에 방문하면 친절하게 집주인에게 물어봐준다)
- 갈 곳의 집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계약'을 걸어둔다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은행 먼저 가도 됨).
- 은행에 방문한다 (복잡하게 할 필요없이 은행 가면 한 번에 해결된다).
- 은행에서 내가 대출 가능한지 여부 확인해준다.
- 대출이 가능하면, 필요한 서류 출력해서 언제까지 준비하라고 이야기해준다
- 꿀팁: 한 군데 은행이 안된다고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다른 은행도 들르자. 가끔 되는데 안된다고 하기도 한다.
(직접 경험담)
1. 청년 전세자금 대출대상
- 1.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2.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 기금 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 대출 중복 예외 허용)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5. (소득) 5천만 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 원) 이하인 자
-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0년도 기준 2.88억 원(20.1.17 접수분부터 적용)
자산 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 포탈 [고객 서비스]-[자산 심사 및 금리 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2020년도 기준 2.88억 원(20.1.17 접수분부터 적용)
-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 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 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 제외)
- ② 청년창업자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 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① 중소기업 취업자
2. 신청할 수 있는 시기 (기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3. 대상 주택
-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2. 임차보증금
- 2억원 이하
4. 청년 전세자금 대출 한도 (조건 세가지 중 제일 적은 금액으로 줌)
- 1. 호당대출한도
- 1억원
-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5. 청년 전세자금 대출 금리 - 1.2%
※ 단,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대출 기간 4년 종료에 따라 2회 연장 취급시 부터 버팀목전세대출 기본 금리(변동금리)를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nhuf.molit.go.kr/FP/FP08/FP0813/FP081301.jsp?id=20&mode=S¤tPage=1&articleId=956
6.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7. 부담해야하는 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8. 대출금 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9.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10. 주의 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경우 추가대출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11. 취급하는 은행
* 우리은행: www.wooribank.com/
* NH농협: www.nhbank.com/nhmn/KO_NHMN_01.do
* 신한은행: www.shinhan.com/index.jsp
* IBK기업은행: www.ibk.co.kr/
* KB국민은행: www.kbstar.com/
12. 준비해야 하는 서류 (은행에서 별도 설명해주니 은행을 먼저 방문하자)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중소기업재직확인
- 중소기업 취업자)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발급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로 대체 가능)
- (청년창업자)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발급기관 양식)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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