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 보면 "교통사고 합의 요령"이란 제목으로 카드 뉴스로 제작된 것을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관심 있어하는데 그럴싸한 이야기로 쓰여있어 보는 나도 혹하게 느낄 때가 많다. 실제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많지만 아직도 진실인 양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다.
잘못된 정보들을 정리하고 제대로된 방법을 언급한 글을 퍼와서 정리해보았다.
아주 그럴싸하다. 내가 이 일을 한 지 10년이 되어가는데 아직 보험사 자문병원이 어딘지 나도 모르는데 자문병원에서 절대 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다. 내가 일하기 전의 과거는 모르겠지만,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거는 그딴 거 없다.
요새는 자동차보험 접수를 대부분 병원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대인 담당자들도 어디를 가든지 신경 안 쓴다.
그렇기 때문에 집이던 직장이던 아니면 본인이 가고 싶은 병원이라면 치료가 가능하다.
물론, 치료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전원을 통해 하급 병원으로 이동한 경우 다시 상급병원에 입원 등은 어렵다.
(심평원에서 승인 안 난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장해진단을 보험회사에서 해준다? 보험회사는 그렇게 친절하지 않다. 장해진단을 피해자가 평가받고 청구하기 전까지 장해 여부를 판단하지도 관여하지 않는다. 물론, 피해자와 의학적으로 이견이 있는 경우 동시 감정(제3의료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장해 적정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자문병원에서 장해평가를 해주지 않는다.
자문병원이나 연계병원 이런 거 없으니 그냥 편한 곳에서 치료를 받으면 된다.
제일 답답한 이야기 중 하나다. 물론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로 이야기한 것인 줄 이해가 되나, 문구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아주 잘못된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쉽게 설명을 해보자. 당신이 가해자고 제3자가 피해자다.
어떻게 하다 보니 당신이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혀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고가의 명품시계가 파손이 되었으니 물어내라고 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예! 알겠습니다. 수리비 드리겠습니다.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정말로 사고로 시계가 파손이 되었는지 혹은 수리비가 적정한지를 따지게 될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피해를 입어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그 근거 자료가 있어야 보험회사도 파악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 근거도 없이 당신이 1000만원 혹은 1억 내놔 이러면 보험회사가 예! 할 리가 없지 않은가?
의료기록은 당신이 어떠한 피해를 입었고, 어떠한 치료가 진행이 되었는지 확인을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다.
당신이 동의 안 해준다? 그러면 진행 자체가 되지 않는다.
인터넷을 보면 의료기록 열람을 함부로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통상적으로 과거에 치료한 이력이 존재하는 부상의 경우 기왕증 감액이 이뤄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의료기록 열람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오히려 배상책임보험인 자동차보험이 아닌 개인보험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 (고지의무 위반 등)
차라리 의료자문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이야기에 동의를 하겠지만, 의료기록 열람? 당연히 해줘야 한다.
100%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이게 100% 옳은 이야기도 아니란 이야기다.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 비율을 따져 그 과실비율만큼 보상이 이뤄진다.
과실비율을 따져 상계를 하는 과실상계는 합의금이라 불리는 손해액뿐만 아니라 치료비 역시 포함하여 상계가 이뤄진다.
예를 들어 내가 과실 50%인 사고에서 병원비는 1000만원 손해액은 500만 원이라 가정해보자.
그러면 손해액의 50%에 250만원이 합의금으로 산정이 될 것이다. 위에 언급한 대로 치료비 상계도 이뤄진다.
그렇다면 병원비 1000만원 50%는 보험사가 부담하더라도 나머지 50%는 내가 부담을 해야 한다.
그러면 나는 치료비 50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손해액보다 치료비가 크기 때문에 합의금이 0원이 되어버린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자면, 손해액이 치료비보다 적은 경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치료비는 전액 보상된다.
쉽게 말하면 내가 과실 90%인 사고에서 사지마비로 치료비가 엄청난 액수가 발생을 하고 있다. 손해액이 치료비에 못 미치는 경우 합의금은 나가지 않더라도 피해자 구제를 위해 치료는 계속 이뤄질 수 있게 한다. (따로 구상하지 않는다.)
이렇듯, 무과실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내가 오래 끌수록 치료비 상계가 발생하여 손해액을 초과하는 일도 발생을 한다. (아예 없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입원할수록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거 고객만족평가 등이 도입되었을 때 보험회사에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금감원 민원에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시절이 물론 존재했다. 하지만, 워낙 많은 일들도 금감원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생기다 보니 보험회사에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특히나, 과거 인사고과에 반영을 했던 부분도 대다수의 보험회사에서 삭제를 했다.
물론, 담당자가 정신 나간 행동을 했으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맞지만, 대다수의 사례에서는 고객이 딴지 거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담당자들도 그리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어차피 답변서 보내면 금감원에서는 보험사 편을 들어주니까 그리고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견이 있어서 금감원 민원을 제기하여 금감원에 불수용 나는 경우, 보험회사와 더 이상의 절충은 없다고 보면 된다. 보험회사 역시 금감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제기한 민원을 수용해줄 이유도 없을뿐더러 이걸 뒤집기 위해서는 소송 빼고는 사실 답이 없다.
금감원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는 정말로 보험사에 귀책사유가 누가 봐도 명백할 때 제기하는 것이다.
그냥 막 협박용이라고 제기한다고 하면 오히려 담당자들이 FM대로 나가서 더 골치 아파진다.
이게 아주 애매하긴 한데, 치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는 CT나 MRI 촬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자의적으로 환자가 찍는 경우 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칼같이 잘라낸다. 그래서 요새 교통사고 나서 나이롱환자처럼 장기간 입원이 거의 불가능해졌는데, 심평원에서 승인을 내주지 않으면 진료비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원무과에서도 알아서 꼬투리 잡히지 않게 과잉진료가 문제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찍어보고 싶어요 한다고 찍을 수 없다. 물론, 의사의 지시로 인한 경우는 가능하다.
요새 들어서 보험 관련 포스팅을 자주 올리기는 하지만, 대부분 ~카더라가 너무 많다.
제일 답답한 내용이 금감원에 민원 넣으세요. 혹은 이렇게 하면 돼요라고 하는데 실무자 입장에서 아닌 경우가 많다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실무자 혹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고 진행하는 것을 진짜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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