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선 요약 *
1. 조건:
주택매매계약 체결했고 / (성년) 세대주이고 / 주민등록상 모든 사람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 기존 대출 있음 안되고 / 소득은 합산 6천만 원 이하이고(조건 맞으면 7천) / 자산은 2020년 기준 3.91억 원 이하가 있고 / 신용에 문제없는 사람
2. 준비 서류 요약:
1) 신분증, 2) 주민등록 등본,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4) 소득확인증명서 or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 5)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6) 매매계약서, 7) 인감증명서 8) 은행에서 필요한 기타 서류
3.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꿀팁 선정리
1)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받기 전, 마이너스 통장 또는 신용대출을 미리 뚫어놓으면 좋다.
2) 5억 원 이하인 주택의 70%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자 (은행에 가서 확인하고, 여러 은행을 방문하자).
3)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기 대출 모두 상환"후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자.
4) 주택 가격은 한국감정원의 '하한가'를 기준으로 한다.
*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내용 정리 *
1. 대출조건
대출 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2.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 1) 세대주의 배우자
-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 세대주의 정의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 기금 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 기금 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 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 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인 자
-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소득 4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0년도 기준 3.91억 원(20.1.17 접수분부터 적용)
* 자산 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 포탈 [고객 서비스]-[자산 심사 및 금리 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 2020년도 기준 3.91억 원(20.1.17 접수분부터 적용)
-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NICE의 CB등급이 1∼9등급 (금융거래정보 부족으로 인한 미등급은 9등급으로 간주)
- 신청인이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2.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3. 대상 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
4.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 분양을 받는 사람이 DTI, LTV를 잘 모르겠다면 아래 링크를 먼저 읽고 오자
all-ya-dream.tistory.com/148?category=844796
-
- 1. 최고 2.0억 원 이내(LTV, DTI 적용, 신혼가구 2.2억 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2.6억 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분에 한하여 DTI 60% 초과 80% 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 대출 + 기금 대출)은 매매 가격 초과 불가
-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 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 신용보증(MCG) 취급 가능
5. 대출금리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①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p② 장애인 가구 연 0.2% p③ 다문화가구 연 0.2% p④ 신혼가구 연 0.2% p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연 0.2% p
- 추가 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 ①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 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 P 금리우대
(단, 대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 p, 3년 이상 0.2% p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①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 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 포탈 [고객 서비스]-[자산 심사 및 금리 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6.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 식상 환
7. 담보취득
- 대출 대상 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8. 담보평가
- 대출 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 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10. 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 설정비 : 은행 부담(단,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부담(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 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
11.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 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 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 수)/3년]※
12. 대출계약 철회
1)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 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2)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 제한 가능
- 1) 해당 기금 수탁은행을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 2)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13. 납입일 변경
- 2017.05.29일부터 1회에 한해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
14. 유의사항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 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 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 호당 대출한도 : 1.5억 원 이내
- 실거주 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2017년 8월 28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해당)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예외 : 기존 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예외 인정
15.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행
- 우리은행: www.wooribank.com/
- NH농협: www.nhbank.com/nhmn/KO_NHMN_01.do
- 신한은행: www.shinhan.com/index.jsp
- IBK기업은행: www.ibk.co.kr/
- KB국민은행: www.kbstar.com/
16. 준비할 서류
1)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대 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 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 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 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2)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3) 소득확인 : 소득 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 회사가 확인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4) 주택 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 관리대장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 취득 시 : 경락 허가서(매각 결정통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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