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선 요약 *

1. 조건:

주택매매계약 체결했고 / (성년) 세대주이고 / 주민등록상 모든 사람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 기존 대출 있음 안되고 / 소득은 합산 6천만 원 이하이고(조건 맞으면 7천) / 자산은 2020년 기준 3.91억 원 이하가 있고 / 신용에 문제없는 사람

 

2. 준비 서류 요약:

1) 신분증, 2) 주민등록 등본,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4) 소득확인증명서 or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 5)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6) 매매계약서, 7) 인감증명서 8) 은행에서 필요한 기타 서류

 

3.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꿀팁 선정리

1)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받기 전, 마이너스 통장 또는 신용대출을 미리 뚫어놓으면 좋다.

2) 5억 원 이하인 주택의 70%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자 (은행에 가서 확인하고, 여러 은행을 방문하자).

3)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기 대출 모두 상환"후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자.

4) 주택 가격은 한국감정원의 '하한가'를 기준으로 한다.

 

*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내용 정리 *

1. 대출조건

대출 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
  • 2.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 1) 세대주의 배우자
      •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 기금 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 기금 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 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 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인
  •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소득 4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0년도 기준 3.91억 원(20.1.17 접수분부터 적용)

      * 자산 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 포탈 [고객 서비스]-[자산 심사 및 금리 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NICE의 CB등급이 1∼9등급 (금융거래정보 부족으로 인한 미등급은 9등급으로 간주)
    • 신청인이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2.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3. 대상 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

4.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 분양을 받는 사람이 DTI, LTV를 잘 모르겠다면 아래 링크를 먼저 읽고 오자

all-ya-dream.tistory.com/148?category=844796

 

규제지역 집단대출과 LTV 적용기준 (분양잔금대출 정리)

https://all-ya-dream.tistory.com/147 617 부동산 대책 요약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내용과 그 정리 1. 주요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한 내용. 1) 과열지역 투기수요 차단에 관한 내용 * 조정지역, 투기과��

all-ya-dream.tistory.com

    • 1. 최고 2.0억 원 이내(LTV, DTI 적용, 신혼가구 2.2억 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2.6억 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분에 한하여 DTI 60% 초과 80% 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 대출 + 기금 대출)은 매매 가격 초과 불가
    •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 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 신용보증(MCG) 취급 가능

5. 대출금리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①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p② 장애인 가구 연 0.2% p③ 다문화가구 연 0.2% p④ 신혼가구 연 0.2% p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연 0.2% p
  • 추가 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 ①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 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 P 금리우대

      (단, 대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 p, 3년 이상 0.2% p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 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 포탈 [고객 서비스]-[자산 심사 및 금리 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6.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 식상 환

7. 담보취득

  • 대출 대상 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8. 담보평가

  • 대출 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 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10. 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 설정비 : 은행 부담(단,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부담(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 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

11.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 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 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 수)/3년]※

12. 대출계약 철회

1)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 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2)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 제한 가능

  • 1) 해당 기금 수탁은행을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 2)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13. 납입일 변경

  • 2017.05.29일부터 1회에 한해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

14. 유의사항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 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 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 호당 대출한도 : 1.5억 원 이내
  • 실거주 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2017년 8월 28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해당)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예외 : 기존 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예외 인정

15.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행

 

 

16. 준비할 서류

1)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대 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 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 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 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2)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3) 소득확인 : 소득 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 회사가 확인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4) 주택 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 관리대장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 취득 시 : 경락 허가서(매각 결정통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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