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1. 사전 투표 기간 : 4.10.(금) ~ 4.11.(토) 매일 06시 ~ 18시
2. 투표장소 :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사전투표소 검색해 보자
※ 사전투표는 관내/외 선거인을 구분하여 진행됩니다.
※ 하나의 구/시/군 위원회 관할구역 안에서 2 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해당 구/시/군 위원회의 관할 구역으로 봅니다.
3. 준비물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
4.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방법
1) 관내 선거인(해당 구/시/군 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습니다.
2. 투표용지 2장(지역구, 비례대표)을 받습니다.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에 기표(정당, 후보자)합니다.
4.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나갑니다.
관외 선거인(해당 구/시/군 위원회의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
--> 본인의 선거구가 아닌 지역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음!!
1.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습니다.
2. 투표용지 2장(지역구, 비례대표)과 회송용 봉투(주소 라벨 부착)를 받습니다.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정당, 후보자)하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합니다.
4.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나갑니다.
주의하세요!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가 있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 투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용구를 이용해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재테크&사회이슈 > 사회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두산인프라코어 정리해고상황 (0) | 2020.07.07 |
---|---|
위태로운 도이체 방크 (0) | 2020.03.30 |
골드만 삭스 리포트 (0) | 2020.03.29 |
G20 화상회의 요약 (코로나19 공동성명문) (0) | 2020.03.27 |
원유 가격이 갈 길과 미래에 관한 고찰 (0) | 2020.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