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요약 *
1. 대상:
결혼한지 7년이내 / 결혼예정 3개월 이내
2. 조건:
보증금 5%이상 있고 / 성년인 세대주이고 / 같이 사는 사람들 무주택이고 / 기 대출 없고 / 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이고 / 자산이 소득 3분위 평균값 이하이고 (2020년 기준, 2.88억원) / 공공임대주택 살면 안되고 / 85m2 이하 주택이어햐 하고 / 신용도에 문제 없어야 함(은행 방문해서 물어보자)
- 진행 꿀팁 (청년 전세자금 대출 선요약 및 꿀팁의 '3번: 이용절차(꿀팁)' 참조
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내용(조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5.(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0년도 기준 2.88억원(20.1.17 접수분부터 적용)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 2020년도 기준 2.88억원(20.1.17 접수분부터 적용)
nhuf.molit.go.kr/FP/FP08/FP0813/FP081301.jsp?id=20&mode=S¤tPage=1&articleId=956
-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9.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2.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3.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4.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1. 대출한도
- 신혼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5.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금리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②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nhuf.molit.go.kr/FP/FP08/FP0813/FP081301.jsp?id=20&mode=S¤tPage=1&articleId=956
6.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7.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혼합상환이란?
대출금액의 10~50%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8. 담보취득
-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9. 보증 종류별 안내
* 본인에게 유리한 보증을 골라서 보증을 선택해야 한다.
* 잘 모르면 '은행'에 물어보도록 하자.
10. 기타 안내사항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 / 보증료
-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 계좌에 입금
(만약, 임대인에게 이미 지급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임차인에게도 입금 가능함) - 대출취급영업점 - 본인이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이 있는 시,도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취급은행
- 우리은행: www.wooribank.com/
- NH농협: www.nhbank.com/nhmn/KO_NHMN_01.do
- 신한은행: www.shinhan.com/index.jsp
- IBK기업은행: www.ibk.co.kr/
- KB국민은행: www.kbst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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