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요약 *

1. 대상:

결혼한지 7년이내 / 결혼예정 3개월 이내

2. 조건:

보증금 5%이상 있고 / 성년인 세대주이고 / 같이 사는 사람들 무주택이고 / 기 대출 없고 / 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이고 / 자산이 소득 3분위 평균값 이하이고 (2020년 기준, 2.88억원) / 공공임대주택 살면 안되고 / 85m2 이하 주택이어햐 하고 / 신용도에 문제 없어야 함(은행 방문해서 물어보자)

- 진행 꿀팁 (청년 전세자금 대출 선요약 및 꿀팁의 '3번: 이용절차(꿀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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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내용(조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5.(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0년도 기준 2.88억원(20.1.17 접수분부터 적용)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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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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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9.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2.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3.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4.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1. 대출한도
    • 신혼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5.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금리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②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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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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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7.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혼합상환이란?

대출금액의 10~50%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8. 담보취득 

  •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9. 보증 종류별 안내

* 본인에게 유리한 보증을 골라서 보증을 선택해야 한다.

* 잘 모르면 '은행'에 물어보도록 하자.

10. 기타 안내사항

  1.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 / 보증료
  2.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 계좌에 입금
    (만약, 임대인에게 이미 지급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임차인에게도 입금 가능함)
  3. 대출취급영업점 - 본인이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이 있는 시,도
  4.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5. 취급은행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월세 보증금 대출)

* 청년 전세자금 대출 선 요약 및 꿀팁 *

1. 중소기업 다니는 만 34세 이하(주민등록상)인 청년들에게 연 1.2% 금리로 최대 1억 원 이내 대출 지원

 

2. 조건은 아래 '대출대상' 참고. 

아래 정리된 부분에서

'1. 대출대상 / 2. 신청시기 / 3. 가능한 주택 / 4. 대출시기'

이 네가지는 꼭 확인하자.

 

3. 이용철차 (꿀팁) - 순서대로!

  • 내가 이사가야하는 시기로부터 3개월 전에 확인하자. 최소 1개월 전에는 진행해야 한다.
    (대출 심사에서 탈락하면 빨리 옮겨 타야 한다. 그리고 심사가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다)
  • 내가 가고자 하는 집의 계약금이 있는지 확인 (보통 10%이고, 계약할 때 잘 말해서 5%만 넣어도 된다)
  • 지금 살고 있는집에 내가 세대주인지 꼭 확인. 안 되어 있으면 주민센터로 가서 변경하자. 금방 된다.
  • 가야 할 집에 전세대출 가능한지 확인 (부동산에 방문하면 친절하게 집주인에게 물어봐준다)
  • 갈 곳의 집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계약'을 걸어둔다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은행 먼저 가도 됨).
  • 은행에 방문한다 (복잡하게 할 필요없이 은행 가면 한 번에 해결된다). 
    - 은행에서 내가 대출 가능한지 여부 확인해준다.
    - 대출이 가능하면, 필요한 서류 출력해서 언제까지 준비하라고 이야기해준다
    - 꿀팁: 한 군데 은행이 안된다고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다른 은행도 들르자. 가끔 되는데 안된다고 하기도 한다.
    (직접 경험담)

 

1. 청년 전세자금 대출대상

  • 1.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2.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 기금 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 대출 중복 예외 허용)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5. (소득) 5천만 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 원) 이하인 자
  •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0년도 기준 2.88억 원(20.1.17 접수분부터 적용)

      자산 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 포탈 [고객 서비스]-[자산 심사 및 금리 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 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 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 제외)

    • 청년창업자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 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2. 신청할 수 있는 시기 (기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3. 대상 주택

  •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2. 임차보증금
    • 2억원 이하

4. 청년 전세자금 대출 한도 (조건 세가지 중 제일 적은 금액으로 줌)

    • 1. 호당대출한도
      • 1억원
    •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5. 청년 전세자금 대출 금리 - 1.2%

※ 단,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대출 기간 4년 종료에 따라 2회 연장 취급시 부터 버팀목전세대출 기본 금리(변동금리)를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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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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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7. 부담해야하는 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8. 대출금 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9.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10. 주의 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경우 추가대출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11. 취급하는 은행

* 우리은행: www.wooribank.com/

* NH농협: www.nhbank.com/nhmn/KO_NHMN_01.do

* 신한은행: www.shinhan.com/index.jsp

* IBK기업은행: www.ibk.co.kr/

* KB국민은행: www.kbstar.com/

12. 준비해야 하는 서류 (은행에서 별도 설명해주니 은행을 먼저 방문하자)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중소기업재직확인
    • 중소기업 취업자)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발급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로 대체 가능)
    • (청년창업자)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발급기관 양식)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all-ya-dream.tistory.com/203

 

전세계약과 내집 마련을 도와주는 사이트 모음

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가격확인) rt.molit.go.kr/pre.html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전세계약을 앞둔 사람, 부동산 투자 그리고 내집 마련을 위한 부동산 매매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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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가격확인)

rt.molit.go.kr/pre.html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전세계약을 앞둔 사람, 부동산 투자 그리고 내집 마련을 위한 부동산 매매 등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보동산의 정확한 가치와 세금 등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실거래가, 개별 공시지가, 단독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등을 조사하고 기록하여 본인이 가고자 하는 부동산을 비교 및 선택을 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한번에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다.

* 용어설명 *

- 실거래가: 실제로 사고판 부동산의 가격

- 개별공시지가: 국가에서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만든 토지별 가격

 

2. 주택도시기금 (대출정보와 기금 혜택을 한번에!)

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전세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세자금대출을, 

월세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월세대출을,

주택을 아예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택구입대출을,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택청약 정보를 제공한다.

 참고로 주택도시기금이 추진하는 다양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거나, 청년들이라면 습관적으로 들어가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3. 전국은행연합회 (돈 빌릴때)

www.kfb.or.kr/main/main.php

 

전국은행연합회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 정보, 소비자 정보, 회원사 정보 및 연합회 소개 등

www.kfb.or.kr

 대출없이 전월세를 들어가거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출을 받게 되는데 이 때 도움이 되는 사이트이다.

 사실 직장인들은 본인 직장에서 혜택을 주는 은행이 있을 수 있고, 주거래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인터넷이나 지인들에게 추천을 받아 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물론, 적절한 방법일 순 있으나 오로지 나의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비교했다고 볼 순 없다. 

 따라서, 본인이 추천을 받았거나 주거래 은행이 있다 하더라도 꼭 이 사이트에 들러서 다른곳들과 비교해서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는 대출을 받도록 하자.

 이 사이트에서는 모든 은행들의 대출상품, 이율, 상환 조건 등을 한번에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정보를 알 수 있는 주요 은행들 (직접방문 포함)

 특별히 신용등급에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1금융권을 이용해야 한다.

지금부터 대출을 진행하기 위한 간단하면서도 필수적인 정보를 나열해 본다.

1) 위의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개략적인 비교가 끝났다면, 본인에게 맞는 은행을 2~3개 정도 선별하자.
 (은행을 선별할 때, 본인의 주거래 은행 혹은 추가 혜택을 받기 쉬운 은행도 꼭 포함을 시키자)

2) 선별된 은행의 사이트에서 대출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출력 또는 화면캡쳐하자.

3) 은행을 직접 방문한다.

4) 직접 방문해야 본인에 맞는 우대금리 조건을 적절히 설명해주며 사이트에서 볼 수 없는 센스있는 정보와 필수 서류들도 챙겨준다.

 

* 우리은행: www.wooribank.com/

* NH농협: www.nhbank.com/nhmn/KO_NHMN_01.do

* 신한은행: www.shinhan.com/index.jsp

* IBK기업은행: www.ibk.co.kr/

* KEB하나은행: www.kebhana.com/

* KB국민은행: www.kbstar.com/

* 지역은행들 (각 지역에 있는 은행 참조)

 

5.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전월세 또는 주택 매매에 있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필수적인 일이다.

이러한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인터넷 등기소이다. 다만,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을 때는 유료이다. 여기서 팁을 주자면, 본인의 주거지역 근처 부동산에 가면 무료로 떼어볼 수 있다. 참고로 부동산들은 정액제 형태로 돈을 내고 무한으로 등기부등본을 떼어볼 수 있으며, 근처 지역이 아니어도 상관없이 열람할 수 있다.

* 등기부등본의 중요성 *

등기부등본에는 주택에 대한 일체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집주인이 누구로 되어있는지, 공동명의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해서 봐야할 부분은 내가 매입 또는 전월세로 들어가고자 하는 부동산에 압류 또는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6.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토지의 용도 확인)

luris.molit.go.kr/web/index.jsp

 

LURIS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토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행복한 세상을 열어갑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토지이용규제, 토지이용, luris, 국토교통부, 토지의 효율적 이용

luris.molit.go.kr

 주택의 전세 또는 매매 보다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이 되어있는 사이트.

사실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은 주택과 아파트가 친숙하겠지만 토지도 포함된다.

따라서 토지를 구입하여 주택을 짓거나 단순 토지 투자를 원한다면 위 사이트에서 반드시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내가 구입하려는 토지의 용도가 개인이 주거용도로 주택을 지을 수 없는 토지라면,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이트에 가서 확인하도록 하자.

 

7.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hf/index.do

 

HF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대출 = 은행' 이라는 공식을 절대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주택관련 장기대출 (10년 이상)을 고려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보통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시중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준다.

 추가적으로 전세자금을 지켜주는 보증을 해주거나 중도금 보증도 담당한다. 참고로 주택연금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하므로 기억해두자.

 

8. 경매 관련 사이트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온비드)

 * 경매는 누구나 참여할 순 있지만, 함부로 누구나 접근해선 안되므로 주의 *

http://www.courtauction.go.kr/RetrieveMainInfo.laf

 

https://www.onbid.co.kr/op/dsa/main/main.do

 보통 주택 또는 토지 등의 부동산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분양을 받거나 공인중개소를 통한 매물을 매매하는 경우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경매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한 후, 접근해 볼 수 있다.

 특히, 부동산 경매는 운과 실력이 뒷받침 된다면 시중의 가격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매사이트는 무료와 유료로 나뉘어져 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의 경우는 무료이니 안심하고 사용하자.

상대적으로 유료사이트들이 좀 더 보기좋고 다양한 정보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유료가 무조건 좋다고도 볼 순 없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 (KAMCO)가 관리하는 '공매'에 참여하고 싶다면 온비드를 이용하도록 하자.

온비드는 어떤 부동산이 얼마에 공매로 나왔는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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