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내용과 그 정리
1. 주요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한 내용.
1) 과열지역 투기수요 차단에 관한 내용
*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확대
- 조정지역: 서울, 경기, 인천 전지역 지정, 대전, 청주 추가
- 투기과열지구: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 화성, 인천, 대전 등 추가 지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잠실 MICE, 영동대로 개발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 서울시 도계위 심의 거쳐 추후 확정
* 투기적 주택수요 조사 강화
- 실거래 조사,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확대 및 증빙 강화 등
2) 대출규제에 관한 내용
* 전입, 처분 요건 강화
- 무주택자: 조정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주택가격 무관하게 6개월 내 전입 의무화
- 1주택자: 위와 동일하지만,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의무화
* 보금자리론: 3개월 내에 전입해야 하며, 1년 동안 실거주 해야 함.
*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 전세대출 받은 후, 3억 초과 아파트 구입시 대출 회수함.
* 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 축소함 (4억 -> 2억)
3) 재건축 규제
* 안전진단 강화
- 현장조사 및 안전진단 기관 주체 변경함.
*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본격적으로 징수함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재건축 조합원 1일단 3,000만원을 초과하는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도리 때, 예상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정부가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개발 부담금을 환수하는 제도)
4) 법인 투자 규제에 관한 내용
*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함.
* 법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를 인상함.
2. 617 부동산 대책 5줄 요약
1) 개발 호재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2) '갭 투자' 차단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 강화
3) 부동산 법인에 대한 규제 강화
4) 임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조건 강화
5) 재건축 안전 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규제 정비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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