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선 요약 *

1. 조건:

주택매매계약 체결했고 / (성년) 세대주이고 / 주민등록상 모든 사람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 기존 대출 있음 안되고 / 소득은 합산 6천만 원 이하이고(조건 맞으면 7천) / 자산은 2020년 기준 3.91억 원 이하가 있고 / 신용에 문제없는 사람

 

2. 준비 서류 요약:

1) 신분증, 2) 주민등록 등본,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4) 소득확인증명서 or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 5)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6) 매매계약서, 7) 인감증명서 8) 은행에서 필요한 기타 서류

 

3.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꿀팁 선정리

1)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받기 전, 마이너스 통장 또는 신용대출을 미리 뚫어놓으면 좋다.

2) 5억 원 이하인 주택의 70%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자 (은행에 가서 확인하고, 여러 은행을 방문하자).

3)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기 대출 모두 상환"후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자.

4) 주택 가격은 한국감정원의 '하한가'를 기준으로 한다.

 

*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내용 정리 *

1. 대출조건

대출 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
  • 2.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 1) 세대주의 배우자
      •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 기금 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 기금 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 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 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인
  •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소득 4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0년도 기준 3.91억 원(20.1.17 접수분부터 적용)

      * 자산 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 포탈 [고객 서비스]-[자산 심사 및 금리 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NICE의 CB등급이 1∼9등급 (금융거래정보 부족으로 인한 미등급은 9등급으로 간주)
    • 신청인이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2.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3. 대상 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

4.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 분양을 받는 사람이 DTI, LTV를 잘 모르겠다면 아래 링크를 먼저 읽고 오자

all-ya-dream.tistory.com/148?category=844796

 

규제지역 집단대출과 LTV 적용기준 (분양잔금대출 정리)

https://all-ya-dream.tistory.com/147 617 부동산 대책 요약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내용과 그 정리 1. 주요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한 내용. 1) 과열지역 투기수요 차단에 관한 내용 * 조정지역, 투기과��

all-ya-dream.tistory.com

    • 1. 최고 2.0억 원 이내(LTV, DTI 적용, 신혼가구 2.2억 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2.6억 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분에 한하여 DTI 60% 초과 80% 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 대출 + 기금 대출)은 매매 가격 초과 불가
    •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 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 신용보증(MCG) 취급 가능

5. 대출금리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①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p② 장애인 가구 연 0.2% p③ 다문화가구 연 0.2% p④ 신혼가구 연 0.2% p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연 0.2% p
  • 추가 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 ①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 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 P 금리우대

      (단, 대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 p, 3년 이상 0.2% p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 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 포탈 [고객 서비스]-[자산 심사 및 금리 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6.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 식상 환

7. 담보취득

  • 대출 대상 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8. 담보평가

  • 대출 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 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10. 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 설정비 : 은행 부담(단,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부담(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 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

11.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 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 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 수)/3년]※

12. 대출계약 철회

1)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 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2)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 제한 가능

  • 1) 해당 기금 수탁은행을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 2)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13. 납입일 변경

  • 2017.05.29일부터 1회에 한해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

14. 유의사항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 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 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 호당 대출한도 : 1.5억 원 이내
  • 실거주 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2017년 8월 28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해당)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예외 : 기존 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예외 인정

15.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행

 

 

16. 준비할 서류

1)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대 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 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 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 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2)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3) 소득확인 : 소득 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 회사가 확인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4) 주택 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 관리대장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 취득 시 : 경락 허가서(매각 결정통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요약 *

1. 대상:

결혼한지 7년이내 / 결혼예정 3개월 이내

2. 조건:

보증금 5%이상 있고 / 성년인 세대주이고 / 같이 사는 사람들 무주택이고 / 기 대출 없고 / 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이고 / 자산이 소득 3분위 평균값 이하이고 (2020년 기준, 2.88억원) / 공공임대주택 살면 안되고 / 85m2 이하 주택이어햐 하고 / 신용도에 문제 없어야 함(은행 방문해서 물어보자)

- 진행 꿀팁 (청년 전세자금 대출 선요약 및 꿀팁의 '3번: 이용절차(꿀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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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내용(조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5.(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0년도 기준 2.88억원(20.1.17 접수분부터 적용)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nhuf.molit.go.kr/FP/FP08/FP0813/FP081301.jsp?id=20&mode=S&currentPage=1&articleId=956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9.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2.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3.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4.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1. 대출한도
    • 신혼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5.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금리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②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nhuf.molit.go.kr/FP/FP08/FP0813/FP081301.jsp?id=20&mode=S&currentPage=1&articleId=956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6.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7.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혼합상환이란?

대출금액의 10~50%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8. 담보취득 

  •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9. 보증 종류별 안내

* 본인에게 유리한 보증을 골라서 보증을 선택해야 한다.

* 잘 모르면 '은행'에 물어보도록 하자.

10. 기타 안내사항

  1.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 / 보증료
  2.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 계좌에 입금
    (만약, 임대인에게 이미 지급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임차인에게도 입금 가능함)
  3. 대출취급영업점 - 본인이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이 있는 시,도
  4.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5. 취급은행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월세 보증금 대출)

* 청년 전세자금 대출 선 요약 및 꿀팁 *

1. 중소기업 다니는 만 34세 이하(주민등록상)인 청년들에게 연 1.2% 금리로 최대 1억 원 이내 대출 지원

 

2. 조건은 아래 '대출대상' 참고. 

아래 정리된 부분에서

'1. 대출대상 / 2. 신청시기 / 3. 가능한 주택 / 4. 대출시기'

이 네가지는 꼭 확인하자.

 

3. 이용철차 (꿀팁) - 순서대로!

  • 내가 이사가야하는 시기로부터 3개월 전에 확인하자. 최소 1개월 전에는 진행해야 한다.
    (대출 심사에서 탈락하면 빨리 옮겨 타야 한다. 그리고 심사가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다)
  • 내가 가고자 하는 집의 계약금이 있는지 확인 (보통 10%이고, 계약할 때 잘 말해서 5%만 넣어도 된다)
  • 지금 살고 있는집에 내가 세대주인지 꼭 확인. 안 되어 있으면 주민센터로 가서 변경하자. 금방 된다.
  • 가야 할 집에 전세대출 가능한지 확인 (부동산에 방문하면 친절하게 집주인에게 물어봐준다)
  • 갈 곳의 집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계약'을 걸어둔다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은행 먼저 가도 됨).
  • 은행에 방문한다 (복잡하게 할 필요없이 은행 가면 한 번에 해결된다). 
    - 은행에서 내가 대출 가능한지 여부 확인해준다.
    - 대출이 가능하면, 필요한 서류 출력해서 언제까지 준비하라고 이야기해준다
    - 꿀팁: 한 군데 은행이 안된다고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다른 은행도 들르자. 가끔 되는데 안된다고 하기도 한다.
    (직접 경험담)

 

1. 청년 전세자금 대출대상

  • 1.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2.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 기금 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 대출 중복 예외 허용)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5. (소득) 5천만 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 원) 이하인 자
  •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0년도 기준 2.88억 원(20.1.17 접수분부터 적용)

      자산 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 포탈 [고객 서비스]-[자산 심사 및 금리 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 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 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 제외)

    • 청년창업자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 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2. 신청할 수 있는 시기 (기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3. 대상 주택

  •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2. 임차보증금
    • 2억원 이하

4. 청년 전세자금 대출 한도 (조건 세가지 중 제일 적은 금액으로 줌)

    • 1. 호당대출한도
      • 1억원
    •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5. 청년 전세자금 대출 금리 - 1.2%

※ 단,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대출 기간 4년 종료에 따라 2회 연장 취급시 부터 버팀목전세대출 기본 금리(변동금리)를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nhuf.molit.go.kr/FP/FP08/FP0813/FP081301.jsp?id=20&mode=S&currentPage=1&articleId=956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6.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7. 부담해야하는 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8. 대출금 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9.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10. 주의 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경우 추가대출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11. 취급하는 은행

* 우리은행: www.wooribank.com/

* NH농협: www.nhbank.com/nhmn/KO_NHMN_01.do

* 신한은행: www.shinhan.com/index.jsp

* IBK기업은행: www.ibk.co.kr/

* KB국민은행: www.kbstar.com/

12. 준비해야 하는 서류 (은행에서 별도 설명해주니 은행을 먼저 방문하자)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중소기업재직확인
    • 중소기업 취업자)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발급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로 대체 가능)
    • (청년창업자)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발급기관 양식)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all-ya-dream.tistory.com/203

 

전세계약과 내집 마련을 도와주는 사이트 모음

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가격확인) rt.molit.go.kr/pre.html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전세계약을 앞둔 사람, 부동산 투자 그리고 내집 마련을 위한 부동산 매매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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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가격확인)

rt.molit.go.kr/pre.html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전세계약을 앞둔 사람, 부동산 투자 그리고 내집 마련을 위한 부동산 매매 등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보동산의 정확한 가치와 세금 등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실거래가, 개별 공시지가, 단독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등을 조사하고 기록하여 본인이 가고자 하는 부동산을 비교 및 선택을 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한번에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다.

* 용어설명 *

- 실거래가: 실제로 사고판 부동산의 가격

- 개별공시지가: 국가에서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만든 토지별 가격

 

2. 주택도시기금 (대출정보와 기금 혜택을 한번에!)

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전세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세자금대출을, 

월세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월세대출을,

주택을 아예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택구입대출을,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택청약 정보를 제공한다.

 참고로 주택도시기금이 추진하는 다양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거나, 청년들이라면 습관적으로 들어가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3. 전국은행연합회 (돈 빌릴때)

www.kfb.or.kr/main/main.php

 

전국은행연합회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 정보, 소비자 정보, 회원사 정보 및 연합회 소개 등

www.kfb.or.kr

 대출없이 전월세를 들어가거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출을 받게 되는데 이 때 도움이 되는 사이트이다.

 사실 직장인들은 본인 직장에서 혜택을 주는 은행이 있을 수 있고, 주거래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인터넷이나 지인들에게 추천을 받아 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물론, 적절한 방법일 순 있으나 오로지 나의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비교했다고 볼 순 없다. 

 따라서, 본인이 추천을 받았거나 주거래 은행이 있다 하더라도 꼭 이 사이트에 들러서 다른곳들과 비교해서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는 대출을 받도록 하자.

 이 사이트에서는 모든 은행들의 대출상품, 이율, 상환 조건 등을 한번에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정보를 알 수 있는 주요 은행들 (직접방문 포함)

 특별히 신용등급에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1금융권을 이용해야 한다.

지금부터 대출을 진행하기 위한 간단하면서도 필수적인 정보를 나열해 본다.

1) 위의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개략적인 비교가 끝났다면, 본인에게 맞는 은행을 2~3개 정도 선별하자.
 (은행을 선별할 때, 본인의 주거래 은행 혹은 추가 혜택을 받기 쉬운 은행도 꼭 포함을 시키자)

2) 선별된 은행의 사이트에서 대출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출력 또는 화면캡쳐하자.

3) 은행을 직접 방문한다.

4) 직접 방문해야 본인에 맞는 우대금리 조건을 적절히 설명해주며 사이트에서 볼 수 없는 센스있는 정보와 필수 서류들도 챙겨준다.

 

* 우리은행: www.wooribank.com/

* NH농협: www.nhbank.com/nhmn/KO_NHMN_01.do

* 신한은행: www.shinhan.com/index.jsp

* IBK기업은행: www.ibk.co.kr/

* KEB하나은행: www.kebhana.com/

* KB국민은행: www.kbstar.com/

* 지역은행들 (각 지역에 있는 은행 참조)

 

5.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전월세 또는 주택 매매에 있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필수적인 일이다.

이러한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인터넷 등기소이다. 다만,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을 때는 유료이다. 여기서 팁을 주자면, 본인의 주거지역 근처 부동산에 가면 무료로 떼어볼 수 있다. 참고로 부동산들은 정액제 형태로 돈을 내고 무한으로 등기부등본을 떼어볼 수 있으며, 근처 지역이 아니어도 상관없이 열람할 수 있다.

* 등기부등본의 중요성 *

등기부등본에는 주택에 대한 일체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집주인이 누구로 되어있는지, 공동명의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해서 봐야할 부분은 내가 매입 또는 전월세로 들어가고자 하는 부동산에 압류 또는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6.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토지의 용도 확인)

luris.molit.go.kr/web/index.jsp

 

LURIS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토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행복한 세상을 열어갑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토지이용규제, 토지이용, luris, 국토교통부, 토지의 효율적 이용

luris.molit.go.kr

 주택의 전세 또는 매매 보다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이 되어있는 사이트.

사실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은 주택과 아파트가 친숙하겠지만 토지도 포함된다.

따라서 토지를 구입하여 주택을 짓거나 단순 토지 투자를 원한다면 위 사이트에서 반드시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내가 구입하려는 토지의 용도가 개인이 주거용도로 주택을 지을 수 없는 토지라면,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이트에 가서 확인하도록 하자.

 

7.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hf/index.do

 

HF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대출 = 은행' 이라는 공식을 절대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주택관련 장기대출 (10년 이상)을 고려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보통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시중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준다.

 추가적으로 전세자금을 지켜주는 보증을 해주거나 중도금 보증도 담당한다. 참고로 주택연금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하므로 기억해두자.

 

8. 경매 관련 사이트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온비드)

 * 경매는 누구나 참여할 순 있지만, 함부로 누구나 접근해선 안되므로 주의 *

http://www.courtauction.go.kr/RetrieveMainInfo.laf

 

https://www.onbid.co.kr/op/dsa/main/main.do

 보통 주택 또는 토지 등의 부동산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분양을 받거나 공인중개소를 통한 매물을 매매하는 경우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경매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한 후, 접근해 볼 수 있다.

 특히, 부동산 경매는 운과 실력이 뒷받침 된다면 시중의 가격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매사이트는 무료와 유료로 나뉘어져 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의 경우는 무료이니 안심하고 사용하자.

상대적으로 유료사이트들이 좀 더 보기좋고 다양한 정보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유료가 무조건 좋다고도 볼 순 없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 (KAMCO)가 관리하는 '공매'에 참여하고 싶다면 온비드를 이용하도록 하자.

온비드는 어떤 부동산이 얼마에 공매로 나왔는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https://all-ya-dream.tistory.com/147

 

617 부동산 대책 요약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내용과 그 정리 1. 주요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한 내용. 1) 과열지역 투기수요 차단에 관한 내용 *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확대 - 조정지역: 서울, 경기, 인천 전지역 �

all-ya-dream.tistory.com

 

617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꼭 봤으면 하는 글

 

- 다주택자가 아닌경우,

-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생각하는 경우,

- 본인이 일부 현금을 보유하고 집단대출을 받아 분양받으려고 하는 경우

 

 

1. LTV 60 지역에서 분양을 받았다는 가정

 

일반적으로 분양을 받았을 경우, 금액은 아래와 같은 비율로 처리된다.

 

"계약금 10% + 중도금 60% + 잔금 30%"

 

2. 전제조건

: 중도금을 60% 풀로 대출 받는다쳐도 나머지 30% 잔금에 대해서는 2~3년 뒤 본인의 수익을 감안해서 현금이 모여질 것이라고 가정 수 계약을 하는 경우여야 한다.

(내 수익이 잔금 30%가 안되는데, 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아예 잘못된 분양을 받는 것이므로 다시 생각해보자)

 

3. 중도금 대출 비율 별 상황 예측

 

1) 60% 중도금 대출 -> 규제 후에도 이 경우에는 60% 대출이 가능하므로 문제가 없음.

 

2) 40% 중도금 대출 -> 어차피 현금이 충분해서 중도금 대출 40%만 받았으므로, 계속 40%만 해줘도 문제가 없음.

 

3) 0% 중도금 대출 -> 현금으로 중도금은 다 처리햇ㅇ르 것이고, 잔금 시점에 40% 대출해주면 이미 잔금에 해당되는 30% 처리하고도 10%가 남으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4) 유일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

=> 2~3년 뒤에 잔금을 못 만들 것인데, 집값 오른다고 희망회로 돌리고 그 시세 기준 LTV대출 받을 생각 했을 경우가 해당된다.

 

- 예시) 5억짜리 집이면 LTV60이면 대출 3억 빼고 2억은 있어야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이야기임.

- 2년뒤에 6억 될거 생각하고 거기에 LTV60해서 대출 3.6억 받을 생각으로 1.4억만 계산해보고 계약하면 6천만원이 비어버린다.

- 이 경우는,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문제이니 처음 분약을 받을 계획을 세울 당시에 이 부분을 잘 계산하고 진행해야 한다.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내용과 그 정리

 

과열요인 차단을 통한 6·17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출처= 국토교통부]

 

1. 주요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한 내용.

 

1) 과열지역 투기수요 차단에 관한 내용

*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확대

- 조정지역:  서울, 경기, 인천 전지역 지정, 대전, 청주 추가

- 투기과열지구: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 화성, 인천, 대전 등 추가 지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잠실 MICE, 영동대로 개발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 서울시 도계위 심의 거쳐 추후 확정

 

* 투기적 주택수요 조사 강화

- 실거래 조사,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확대 및 증빙 강화 등

 

2) 대출규제에 관한 내용

* 전입, 처분 요건 강화

- 무주택자: 조정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주택가격 무관하게 6개월 내 전입 의무화

- 1주택자: 위와 동일하지만,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의무화

 

* 보금자리론: 3개월 내에 전입해야 하며, 1년 동안 실거주 해야 함.

 

*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 전세대출 받은 후, 3억 초과 아파트 구입시 대출 회수함.

 

* 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 축소함 (4억 -> 2억)

3) 재건축 규제

* 안전진단 강화

- 현장조사 및 안전진단 기관 주체 변경함.

 

*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본격적으로 징수함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재건축 조합원 1일단 3,000만원을 초과하는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도리 때, 예상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정부가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개발 부담금을 환수하는 제도)

 

4) 법인 투자 규제에 관한 내용

*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함.

* 법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를 인상함.

 

출처: http://www.mega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168

 

 

2. 617 부동산 대책 5줄 요약

1) 개발 호재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2) '갭 투자' 차단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 강화

 

3) 부동산 법인에 대한 규제 강화

 

4) 임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조건 강화

 

5) 재건축 안전 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규제 정비 기준 강화

 

 

보통 전세는 2년을 계약한다.

그러나 매번 이사를 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피곤한 일이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전세계약을 연장하게 된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연장할 때 계약서 작성 여부와 전세금 변동에 따라 나누어서 고려해봐야 한다.

 

전세금의 감액, 보합, 증가할 경우 세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해보자.

 

1. 전세보증금 그대로인 경우

 

전세 보증금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 없이 2년 추가 연장할 경우에는 특별히 신경 쓸 내용이 없다. 조건이 특별히 바뀐 게 없으므로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가 없다. 기존 계약할 당시 주민센터에서 받은 확정일자도 유효하고 중개수수료도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2. 전세보증금 감액할 경우

 

시세가 하락한 경우는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기존 계약서에 '계약 연장 등 변경 내용'을 넣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0000년 00월 00일까지 보증금을 0억 원으로 한다'라고 적으면 된다. 여기서 적어야 하는 금액은 당연히 감액된 금액에 해당된다. 확정일자는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고, 복잡한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인을 끼지 않더라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중개수수료가 필요 없다.

 

* 참고: 시세가 하락한 경우 재계약을 할 경우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3. 전세보증금을 올려줘야 할 경우

 

이 경우가 매우 중요하고 과정도 복잡하다.

 

1) 세입자가 우선 할 일:

등기부등본을 떼어 근저당 등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내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재계약을 진행하면 된다.

 

2)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재계약할 때 기존 계약서에 보증금을 증액한다는 내용만 적어서는 안 된다 (추후 법적 다툼 소지가 다분함).

- 증액되는 금액만 가지고 새로운 계약서 (표준계약서)를 쓰는 게 좋다.

 

3) 새 계약 작성 법

- 증액되는 금액, 임대 기간과 같은 변경 내용을 적으면 된다.

- 특약 사항에 기재해야 할 내용: 기존 계약서가 유효하다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증액된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므로). 

-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인이 이런 부분들을 모두 챙겨준다(만약 챙겨주지 않을 경우 다른 중개인을 알아보자).

 

4) 부동산 중개료 (중개인을 꼭 끼도록 하자)

- 전세 재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 동의, 확정일자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중개인을 낄 필요는 없으나 안전하게 내 돈을 지키기 위해 중개인을 통해서 하도록 하자.

- 중개인을 통한 계약의 방법 두 가지

첫째: 중개인을 통해서 쌍방이 합의한 내용만 가지고 계약서를 쓰는 경우다. 계약서를 중개인이 대신 써주는 경우를 말하며 10~2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지만 기준이 없으므로 합의를 꼭 하도록 하자. 그러나 이경우는 중개인이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둘째: 중개인을 통한 일반적인 계약이다. 신규계약과 동일한 형태로 최초 계약서처럼 중개인이 서명하고 공제증서까지 첨부한다. 안전한 경우지만, 중개료가 부과된다.

 

5) 전세금 증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사분들은 솔직하게 받지만, 일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중개 수수료 요율을 확인하자. 그리고 아래 제시되는 금액은 최고 요율이므로 협상이 가능하니 참고하자.

 

- 거래금액 5000만 원 미만: 수수료율 0.5% (최대 20만 원)

- 거래금액 5000만 원~1억 원: 수수료율 0.4% (최대 30만 원)

- 거래금액 1억~3억 원: 수수료율 0.3%

- 거래금액 3~6억 원: 수수료율 0.4%

- 거래금액 6억 원 이상: 수수료율 0.8%

 

* 참고로 증액분에 대한 금액만 계산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전세계약을 5억에 했고 6천만 원이 증액됐다고 가정해보자. 전셋집은 5억 6천만 원에 재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고 중개료는 최대 24만 원 (6000만 원 X 0.4%)을 지불하면 된다.

 

**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금액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자.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이란?

 

부부합산 기준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로서 만 19~ 34세 무주택 청년 가구

-> 무소득 가능, 대학생 가능, 신용등급 노상관​

어차피 1 금융권에서 하는 것이므로!! 불안 노노

 

뒤에 요약 / 경험담 있음. 집중. --> 바쁜 분들은 아래 요약과 경험담만 참고.

 

 

모집 일정 : 상시

이용방법 : 방문 접수

(13개 시중  은행 )

대출금액 금리는?

- 전월세 보증금

: 최대 7천만 원 90%까지 지원 / 금리 2.8% 내외 (변동금리라 변합니다. 저는 현재 2.59%)

- 월세자금

: 월 50만 원 최대 1.200만 원 / 금리 2.6% 내외

대출조건

-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 연령 만 19~34세

(부부 중 1인만 34세 이하인 가구는 부부 중 34세 이하인 자가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둘 중에 1명만 34 이하면 OK)

- 소득요건 :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무소득 가능, 한 마디로 대학생들도 가능)

- 신용등급 : CB 신용등급 1~9 등급 자긴 경우 이용에 제약이  없습니다.

( 다만 연체 등에 따라 신용등급이 10등급인 경우 불가피하게 이용이 제한됩니다.)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

 

청년 대출 특징

-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로 소득상황에 따른 자유로운 상환 가능

- 최대 8년의 장기 거치 기간을 설정

-거치 기간 종료 후에도 최장 5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하여 원금 상환 부담 완화

문의처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02.2100.2510

- 주택금융공사 주택 보증부 : 051.663.8401

- 은행연합회 여신에도 부 : 02.3705.5704


제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여부 확인을 위한 확정일 자부 임대차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실명 및 주소 배우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

- 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소득증빙 및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납부내역 (추정소득 인정)

- 사업소득

( 종합소득 납부 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

- 기타 증빙 방법 : 국세청 소득 금액 증명원

- 국세청의 소득 없음 사실 증명원

접수방법 : 국내 13개 은행 방문 접수 가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 주택>

모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은 불가)

​-> 다른 대출은 LH 가 되는 주택이야 했지만 이건 그냥 전세대출 나오는 집은 다 됩니다. 타당한 위반건축물일 경우도 돼요.

(제가 사는 동네는 모두 옥탑방이 있는데 제가 옥탑방에 사는 게 아니라 대출이 나옴)

공인중개사분들도 이 대출을 거의 몰라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중소기업대출로 알아듣습니다.

융자가 적고 대출 가능한 환경이라면 다세대 주택이든지 다가구 이든지 다중이든지 오피스텔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부동산 15군데 이상을 전화하고 10군데를 방문했을 때 이거 아시는 분 1분도 없었습니다. 직접 가서 설명해드려야 해요.

근데 집주인도 그렇고 공인중개사분들도 그렇고 그냥 LH 되는 집 소개해주는 분이 더 많았습니다. LH 되면 이건 당연히 돼요.

 

 

 

- 예 시 -

 

요약

일단 이 대출은 19년 5월경에 나온 대출로 은행원, 공인중개사들이 거의 모릅니다. 직접 가서 설명해줘야 합니다.

다 모르다 보니 은행은 1 군데서 하는 것을 추천함.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님 백수 아닌 이상....

34세 이하 /무소득~7천 이하/ 무주택 / 신용등급 1~9등급  -> 신청 가능

 

제출 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번호 나온 것 (동사무소)

3.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회사 or 홈텍스) , 무소득이라면   국세청의 소득 없음 사실 증명원

4. 확정일자 계약서 (동사무소)

5. 건물등기 증명서 (부동산)

6. 계약금 지급 영수증 (부동산)

 

간단하게 하는 방법

1. 방 보기 

2. 등기부등본, 신분증 가지고 은행 가서 가심사 받기 (무소득도 되기 때 매 소득확인은 안 해도 됨)

3. 가심사 받았어 ok 됐으면 방 계약해서 5% 계약금 내고 영수증 받기

4.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기.

5. 나머지 서류 준비해서 대출받기

 

 

 

- 경험담 -

출처: 다음 카페 도탁스

 

1월 30일 집 근처 국민은행 방문.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받으러 왔습니다 -> 버팀목 줌 -> 이건 아니고 청년 맞춤형 전월세대출 이요 -> 찾아봄

-> 모르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림 -> 뭐뭐 준비해오세요 -> 저는 가심사 받으러 온 건데요? 

-> 가 심사하려면 방부터 구해야 됨. 주택 등기부 등본 하고 소득증명서 뽑아오세요 -> OKOK

 

1월 30일 오후 방 보러 감.

LH 되는 집 있어서 그거보고 등기부 등본  사진으로 받아서  분당 쪽 국민은행 방문 -> 또 모름. -> 시간 걸림 

-> 등기부 등본이  사진이라 안됨. 소득도 없잖슴? -> 무소득도 되는 건데? -> 옆에 사람 물어보더니 어쨌든 등기부 등본이 없다 안됨

-> 이거 줄 테니 이거에 있는 거 뽑아오고 님은 사업자인데 프리랜 서니까  위촉증명서  뽑아와라 -> OKOK

저 같은 경우 18년도 9월까지 병원에서 근무했고 10월부터 프리랜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 11, 12 월터 뽑아오라고 했는데 따로 뽑을 수가 없어서 18년도 꺼 뽑았습니다.

 

2월 3일 서류 준비

위에 나와있는 대로 다 미리 뽑았고 다시 방 보러 가서 등기부등본만 떼 가지고 가심사 받으러 감.

3번째 국민은행에서 똑같이 말했는데 모름. 저기서 지금 당장 받을 수 없는 확정일자 계약서, 계약서 지급 영수증 빼고 다 보여드림.

30분 걸려서 가심사 해줌 통과. 부동산와서 다시 방계 약 후 계약금 영수증, 당일 확정일자 받으러 가서 계약서 다 받음. 

하지만 은행 시간이 끝났고 서류는 다 준비된 상황

 

2월 4일 대출받으러 감.

4번째 국민은행 또 모름. 암튼 준비된 서류 다 드리고 2시간 동안 서류 쓰고 사인하고 반복. 

제 방이 5000만 원인데 90%다 받을 거냐? 해서 80%만 받는다고 했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인 듯) 

어쨌든 잘 처리됐는데 혹시 모르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나온 것  가지고 오라고 함. 다시 가기 싫은 티 냈더니 팩스로 보내라함.

방 입주하는 날 돈은 주인한테 갈 거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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