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선 요약 *

1. 조건:

주택매매계약 체결했고 / (성년) 세대주이고 / 주민등록상 모든 사람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 기존 대출 있음 안되고 / 소득은 합산 6천만 원 이하이고(조건 맞으면 7천) / 자산은 2020년 기준 3.91억 원 이하가 있고 / 신용에 문제없는 사람

 

2. 준비 서류 요약:

1) 신분증, 2) 주민등록 등본,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4) 소득확인증명서 or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 5)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6) 매매계약서, 7) 인감증명서 8) 은행에서 필요한 기타 서류

 

3.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꿀팁 선정리

1)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받기 전, 마이너스 통장 또는 신용대출을 미리 뚫어놓으면 좋다.

2) 5억 원 이하인 주택의 70%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자 (은행에 가서 확인하고, 여러 은행을 방문하자).

3)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기 대출 모두 상환"후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자.

4) 주택 가격은 한국감정원의 '하한가'를 기준으로 한다.

 

*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내용 정리 *

1. 대출조건

대출 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
  • 2.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 1) 세대주의 배우자
      •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 기금 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 기금 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 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 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인
  •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소득 4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0년도 기준 3.91억 원(20.1.17 접수분부터 적용)

      * 자산 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 포탈 [고객 서비스]-[자산 심사 및 금리 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NICE의 CB등급이 1∼9등급 (금융거래정보 부족으로 인한 미등급은 9등급으로 간주)
    • 신청인이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2.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3. 대상 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

4.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 분양을 받는 사람이 DTI, LTV를 잘 모르겠다면 아래 링크를 먼저 읽고 오자

all-ya-dream.tistory.com/148?category=844796

 

규제지역 집단대출과 LTV 적용기준 (분양잔금대출 정리)

https://all-ya-dream.tistory.com/147 617 부동산 대책 요약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내용과 그 정리 1. 주요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한 내용. 1) 과열지역 투기수요 차단에 관한 내용 * 조정지역, 투기과��

all-ya-dream.tistory.com

    • 1. 최고 2.0억 원 이내(LTV, DTI 적용, 신혼가구 2.2억 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2.6억 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분에 한하여 DTI 60% 초과 80% 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 대출 + 기금 대출)은 매매 가격 초과 불가
    •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 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 신용보증(MCG) 취급 가능

5. 대출금리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①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p② 장애인 가구 연 0.2% p③ 다문화가구 연 0.2% p④ 신혼가구 연 0.2% p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연 0.2% p
  • 추가 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 ①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 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 P 금리우대

      (단, 대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 p, 3년 이상 0.2% p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 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 포탈 [고객 서비스]-[자산 심사 및 금리 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6.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 식상 환

7. 담보취득

  • 대출 대상 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8. 담보평가

  • 대출 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 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10. 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 설정비 : 은행 부담(단,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부담(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 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

11.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 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 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 수)/3년]※

12. 대출계약 철회

1)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 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2)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 제한 가능

  • 1) 해당 기금 수탁은행을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 2)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13. 납입일 변경

  • 2017.05.29일부터 1회에 한해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

14. 유의사항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 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 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 호당 대출한도 : 1.5억 원 이내
  • 실거주 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2017년 8월 28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해당)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예외 : 기존 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예외 인정

15.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행

 

 

16. 준비할 서류

1)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대 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 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 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 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2)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3) 소득확인 : 소득 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 회사가 확인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4) 주택 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 관리대장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 취득 시 : 경락 허가서(매각 결정통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요약 *

1. 대상:

결혼한지 7년이내 / 결혼예정 3개월 이내

2. 조건:

보증금 5%이상 있고 / 성년인 세대주이고 / 같이 사는 사람들 무주택이고 / 기 대출 없고 / 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이고 / 자산이 소득 3분위 평균값 이하이고 (2020년 기준, 2.88억원) / 공공임대주택 살면 안되고 / 85m2 이하 주택이어햐 하고 / 신용도에 문제 없어야 함(은행 방문해서 물어보자)

- 진행 꿀팁 (청년 전세자금 대출 선요약 및 꿀팁의 '3번: 이용절차(꿀팁)' 참조 

all-ya-dream.tistory.com/manage/newpost/209?type=post&returnURL=https%3A%2F%2Fall-ya-dream.tistory.com%2Fmanage%2Fposts

 

TISTORY

나를 표현하는 블로그를 만들어보세요.

www.tistory.com

 

 

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내용(조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5.(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0년도 기준 2.88억원(20.1.17 접수분부터 적용)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nhuf.molit.go.kr/FP/FP08/FP0813/FP081301.jsp?id=20&mode=S&currentPage=1&articleId=956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9.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2.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3.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4.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1. 대출한도
    • 신혼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5.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금리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②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nhuf.molit.go.kr/FP/FP08/FP0813/FP081301.jsp?id=20&mode=S&currentPage=1&articleId=956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6.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7.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혼합상환이란?

대출금액의 10~50%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8. 담보취득 

  •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9. 보증 종류별 안내

* 본인에게 유리한 보증을 골라서 보증을 선택해야 한다.

* 잘 모르면 '은행'에 물어보도록 하자.

10. 기타 안내사항

  1.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 / 보증료
  2.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 계좌에 입금
    (만약, 임대인에게 이미 지급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임차인에게도 입금 가능함)
  3. 대출취급영업점 - 본인이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이 있는 시,도
  4.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5. 취급은행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월세 보증금 대출)

* 청년 전세자금 대출 선 요약 및 꿀팁 *

1. 중소기업 다니는 만 34세 이하(주민등록상)인 청년들에게 연 1.2% 금리로 최대 1억 원 이내 대출 지원

 

2. 조건은 아래 '대출대상' 참고. 

아래 정리된 부분에서

'1. 대출대상 / 2. 신청시기 / 3. 가능한 주택 / 4. 대출시기'

이 네가지는 꼭 확인하자.

 

3. 이용철차 (꿀팁) - 순서대로!

  • 내가 이사가야하는 시기로부터 3개월 전에 확인하자. 최소 1개월 전에는 진행해야 한다.
    (대출 심사에서 탈락하면 빨리 옮겨 타야 한다. 그리고 심사가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다)
  • 내가 가고자 하는 집의 계약금이 있는지 확인 (보통 10%이고, 계약할 때 잘 말해서 5%만 넣어도 된다)
  • 지금 살고 있는집에 내가 세대주인지 꼭 확인. 안 되어 있으면 주민센터로 가서 변경하자. 금방 된다.
  • 가야 할 집에 전세대출 가능한지 확인 (부동산에 방문하면 친절하게 집주인에게 물어봐준다)
  • 갈 곳의 집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계약'을 걸어둔다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은행 먼저 가도 됨).
  • 은행에 방문한다 (복잡하게 할 필요없이 은행 가면 한 번에 해결된다). 
    - 은행에서 내가 대출 가능한지 여부 확인해준다.
    - 대출이 가능하면, 필요한 서류 출력해서 언제까지 준비하라고 이야기해준다
    - 꿀팁: 한 군데 은행이 안된다고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다른 은행도 들르자. 가끔 되는데 안된다고 하기도 한다.
    (직접 경험담)

 

1. 청년 전세자금 대출대상

  • 1.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2.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 기금 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 대출 중복 예외 허용)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5. (소득) 5천만 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 원) 이하인 자
  •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0년도 기준 2.88억 원(20.1.17 접수분부터 적용)

      자산 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 포탈 [고객 서비스]-[자산 심사 및 금리 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 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 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 제외)

    • 청년창업자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 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2. 신청할 수 있는 시기 (기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3. 대상 주택

  •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2. 임차보증금
    • 2억원 이하

4. 청년 전세자금 대출 한도 (조건 세가지 중 제일 적은 금액으로 줌)

    • 1. 호당대출한도
      • 1억원
    •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5. 청년 전세자금 대출 금리 - 1.2%

※ 단,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대출 기간 4년 종료에 따라 2회 연장 취급시 부터 버팀목전세대출 기본 금리(변동금리)를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nhuf.molit.go.kr/FP/FP08/FP0813/FP081301.jsp?id=20&mode=S&currentPage=1&articleId=956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6.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7. 부담해야하는 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8. 대출금 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9.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10. 주의 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경우 추가대출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11. 취급하는 은행

* 우리은행: www.wooribank.com/

* NH농협: www.nhbank.com/nhmn/KO_NHMN_01.do

* 신한은행: www.shinhan.com/index.jsp

* IBK기업은행: www.ibk.co.kr/

* KB국민은행: www.kbstar.com/

12. 준비해야 하는 서류 (은행에서 별도 설명해주니 은행을 먼저 방문하자)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중소기업재직확인
    • 중소기업 취업자)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발급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로 대체 가능)
    • (청년창업자)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발급기관 양식)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all-ya-dream.tistory.com/203

 

전세계약과 내집 마련을 도와주는 사이트 모음

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가격확인) rt.molit.go.kr/pre.html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전세계약을 앞둔 사람, 부동산 투자 그리고 내집 마련을 위한 부동산 매매 등을

all-ya-dream.tistory.com

 

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가격확인)

rt.molit.go.kr/pre.html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전세계약을 앞둔 사람, 부동산 투자 그리고 내집 마련을 위한 부동산 매매 등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보동산의 정확한 가치와 세금 등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실거래가, 개별 공시지가, 단독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등을 조사하고 기록하여 본인이 가고자 하는 부동산을 비교 및 선택을 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한번에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다.

* 용어설명 *

- 실거래가: 실제로 사고판 부동산의 가격

- 개별공시지가: 국가에서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만든 토지별 가격

 

2. 주택도시기금 (대출정보와 기금 혜택을 한번에!)

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전세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세자금대출을, 

월세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월세대출을,

주택을 아예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택구입대출을,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택청약 정보를 제공한다.

 참고로 주택도시기금이 추진하는 다양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거나, 청년들이라면 습관적으로 들어가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3. 전국은행연합회 (돈 빌릴때)

www.kfb.or.kr/main/main.php

 

전국은행연합회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 정보, 소비자 정보, 회원사 정보 및 연합회 소개 등

www.kfb.or.kr

 대출없이 전월세를 들어가거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출을 받게 되는데 이 때 도움이 되는 사이트이다.

 사실 직장인들은 본인 직장에서 혜택을 주는 은행이 있을 수 있고, 주거래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인터넷이나 지인들에게 추천을 받아 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물론, 적절한 방법일 순 있으나 오로지 나의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비교했다고 볼 순 없다. 

 따라서, 본인이 추천을 받았거나 주거래 은행이 있다 하더라도 꼭 이 사이트에 들러서 다른곳들과 비교해서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는 대출을 받도록 하자.

 이 사이트에서는 모든 은행들의 대출상품, 이율, 상환 조건 등을 한번에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정보를 알 수 있는 주요 은행들 (직접방문 포함)

 특별히 신용등급에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1금융권을 이용해야 한다.

지금부터 대출을 진행하기 위한 간단하면서도 필수적인 정보를 나열해 본다.

1) 위의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개략적인 비교가 끝났다면, 본인에게 맞는 은행을 2~3개 정도 선별하자.
 (은행을 선별할 때, 본인의 주거래 은행 혹은 추가 혜택을 받기 쉬운 은행도 꼭 포함을 시키자)

2) 선별된 은행의 사이트에서 대출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출력 또는 화면캡쳐하자.

3) 은행을 직접 방문한다.

4) 직접 방문해야 본인에 맞는 우대금리 조건을 적절히 설명해주며 사이트에서 볼 수 없는 센스있는 정보와 필수 서류들도 챙겨준다.

 

* 우리은행: www.wooribank.com/

* NH농협: www.nhbank.com/nhmn/KO_NHMN_01.do

* 신한은행: www.shinhan.com/index.jsp

* IBK기업은행: www.ibk.co.kr/

* KEB하나은행: www.kebhana.com/

* KB국민은행: www.kbstar.com/

* 지역은행들 (각 지역에 있는 은행 참조)

 

5.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전월세 또는 주택 매매에 있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필수적인 일이다.

이러한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인터넷 등기소이다. 다만,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을 때는 유료이다. 여기서 팁을 주자면, 본인의 주거지역 근처 부동산에 가면 무료로 떼어볼 수 있다. 참고로 부동산들은 정액제 형태로 돈을 내고 무한으로 등기부등본을 떼어볼 수 있으며, 근처 지역이 아니어도 상관없이 열람할 수 있다.

* 등기부등본의 중요성 *

등기부등본에는 주택에 대한 일체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집주인이 누구로 되어있는지, 공동명의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해서 봐야할 부분은 내가 매입 또는 전월세로 들어가고자 하는 부동산에 압류 또는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6.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토지의 용도 확인)

luris.molit.go.kr/web/index.jsp

 

LURIS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토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행복한 세상을 열어갑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토지이용규제, 토지이용, luris, 국토교통부, 토지의 효율적 이용

luris.molit.go.kr

 주택의 전세 또는 매매 보다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이 되어있는 사이트.

사실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은 주택과 아파트가 친숙하겠지만 토지도 포함된다.

따라서 토지를 구입하여 주택을 짓거나 단순 토지 투자를 원한다면 위 사이트에서 반드시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내가 구입하려는 토지의 용도가 개인이 주거용도로 주택을 지을 수 없는 토지라면,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이트에 가서 확인하도록 하자.

 

7.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hf/index.do

 

HF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대출 = 은행' 이라는 공식을 절대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주택관련 장기대출 (10년 이상)을 고려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보통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시중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준다.

 추가적으로 전세자금을 지켜주는 보증을 해주거나 중도금 보증도 담당한다. 참고로 주택연금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하므로 기억해두자.

 

8. 경매 관련 사이트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온비드)

 * 경매는 누구나 참여할 순 있지만, 함부로 누구나 접근해선 안되므로 주의 *

http://www.courtauction.go.kr/RetrieveMainInfo.laf

 

https://www.onbid.co.kr/op/dsa/main/main.do

 보통 주택 또는 토지 등의 부동산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분양을 받거나 공인중개소를 통한 매물을 매매하는 경우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경매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한 후, 접근해 볼 수 있다.

 특히, 부동산 경매는 운과 실력이 뒷받침 된다면 시중의 가격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매사이트는 무료와 유료로 나뉘어져 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의 경우는 무료이니 안심하고 사용하자.

상대적으로 유료사이트들이 좀 더 보기좋고 다양한 정보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유료가 무조건 좋다고도 볼 순 없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 (KAMCO)가 관리하는 '공매'에 참여하고 싶다면 온비드를 이용하도록 하자.

온비드는 어떤 부동산이 얼마에 공매로 나왔는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펌] 블라인드, 현직 보험사 직원이 알려주는 보험 꿀팁

 

* 원문 일부 수정 내용 *

- 각 문단별 제목 분류

- 오타 수정

- 흐름상 문단 순서 변경

- 문법 오류 수정, 구어체를 문어체로 변경

 

* 이전 보험 꿀팁 *

https://all-ya-dream.tistory.com/184

 

보험 꿀팁 7) - 종신보험 (CI보험, GI보험)

[펌] 블라인드, 현직 보험사 직원이 알려주는 보험 꿀팁 * 원문 일부 수정 내용 * - 각 문단별 제목 분류 - 오타 수정 - 흐름상 문단 순서 변경 - 문법 오류 수정, 구어체를 문어체로 변경 * 종신보험

all-ya-dream.tistory.com

 

* 목 차 *

[해지환급금과 보험]

[예시로 살펴보는 해지환급금과 보험 (종신보험)]

[해지환급금 있는 보험과 약관대출]

[해지환급금이 의미가 없는 경우] 

 

 

이번 편은 심화되는 내용을 잠시 내려놓고 보험의 기초적인 정보를 작성한다. 

 

[해지환급금과 보험]

https://www.abllife.co.kr/hp/promotion/index5?_OC_=na-chimae-m-pop004&utm_campaign=dangok&utm_source=popup_chimae_m&utm_content=ebiz&utm_term={keyword}

 우선 해지환급금은 내가 나중에 보험을 해지 했을 때 내가 돌려 받는 금액을 말한다. 보통 나중에 내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 받으려는 종신보험에서 많이 보이는 구조이다. 만약 사망보험금 1억 상품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그 상품에 맞는 보험금을 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을수록 내가 납입하는 월 보험료가 줄어든다. 납입 중도에 해지시 보험사가 고객에게 줘야하는 금액이 적어지니 그만큼 월 납입액을 줄여주는 개념이다. 그런데 나중에 돌려받는 해지환급금은 동일하다.

 

 

[예시로 살펴보는 해지환급금과 보험 (종신보험)]

아래 글의 설명. 해지비환급형 (무환급)이 유리한 예시.

 1억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한다고 가정하자.

A는 중도 해지시 50% 정도 해지환급금이 존재하고, B는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다. 납입보험료는 B가 더 쌀 것이다. 그리고 납입완료 이후 해지 환급금은 둘 다 동일하게 5천만원을 준다. 이렇게 되면 5천만원을 받기 위한 납입보험료는 B가 더 싸기 때문에 환급률이 더 높게 되는거지. 즉 해지환급금이 없을수록 적은 돈을 내고 많은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단순히 환급률만 보게 되면 해지환급금이 없는 유형이 가장 유리하다. 다만 이는 납입기간을 지켰다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중도 해지할 염려 없도록 부담스럽지 않은 범위 안에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납입의 안정을 위해서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유형보다는 적은 유형이 더 유리하다.

 

[해지환급금 있는 보험과 약관대출]

 해지환급금이 존재하는 것과 없는 것은 약관대출의 가능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해지환급금이 없으면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10년납인 경우 9년차에 보험료를 못 내게 되면 보험계약이 유지가 안될 것이다. 결국 해지가 될 것이고 9년 동안 낸 돈을 돌려 받지 못한다. 근데 해지환급금이 조금이라도 있는 유형이라면 보통 저해지 환급형은 25%정도 해지 환급금이 생긴다. 이 경우에는 9년차에 1년치 보험료 정도는 보험약관 대출이 되기 때문에 10년 납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다. '무슨 대출을 받아서 납입을 완료하냐'고 라고 할 수 있는데 납입기간을 못지키면 전액 손실이 나기 때문이다. 납입기간만 지키면 바로 환급율이 100% 이상으로 생기는 경우니까 대출을 이용 할 만큼 납입기간을 지킬 수 있다. 약관대출은 납입종료 이후에 갚으면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이익이다.

 

[해지환급금이 의미가 없는 경우] 

출처: 금융감독원

 나중에 해지해서 돌려받는 것 보다 진단금이 우선인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이 의미가 없다. 예를 들면, 20년납 100세 만기인 건강보험을 내가 경제활동 기간 동안에 20년 납을 완료해서 이제 평생 보장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보험을 굳이 해지해서 해지환급금을 탈 이유가 없다. 순수보장인 경우는 납입보험료 이상으로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지도 않을 것이고, 설령 100%가 넘어가더라고 건강보험은 해지할 필요가 없으니 주의하자.

[펌] 블라인드, 현직 보험사 직원이 알려주는 보험 꿀팁

 

* 원문 일부 수정 내용 *

- 각 문단별 제목 분류

- 오타 수정

- 흐름상 문단 순서 변경

- 문법 오류 수정, 구어체를 문어체로 변경

 

* 종신보험의 개요 *

https://all-ya-dream.tistory.com/183

 

보험 꿀팁 6) - 종신보험

* 원문 일부 수정 내용 * - 각 문단별 제목 분류 - 오타 수정 - 흐름상 문단 순서 변경 - 문법 오류 수정, 구어체를 문어체로 변경 * 목 차 * [종신보험 - 인식이 좋지 않은 보험] [종신보험의 개요와 �

all-ya-dream.tistory.com

 

* 목 차 *

[종신보험 - CI보험과 GI보험]

[종신보험의 특징 - 사망 전 선지급]

[보험선택의 두 가지 선택지]

[CI와 CG의 차이]

[CI보험의 오해와 진실]

[CI보험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문제]

[마무리 - CI와 CG의 차이를 알고 보험에 가입하자]

 

 

[종신보험 - CI보험과 GI보험]

https://www.lifentalk.com/1424

 지난번에는 단순히 사망보장만 있는 알종신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사망보험금이 선지급되는 CI보험과 GI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원래 사망보험금은 말 그대로 죽었을 때 지급이 되야하는데 특정 상황에서는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먼저 지급해준다는 개념도 있다. 보험도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해서 변화되어 오기 때문에 세대가 거듭되며 보험이 발전했고,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망보험금만 있는 종신보험이 1세대 보험,
2) 중대한 질병의 경우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하는 CI보험이 2세대 종신보험,
3) 일반 질병의 경우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하는 것이 GI보험으로 3세대 보험.

 

[종신보험의 특징 - 사망 전 선지급]

http://www.thevaluenews.co.kr/m/view.php?idx=160078

 

사망보험금 살아있을때 先지급하는 GI보험 인기...업계 출시 봇물

 

www.thevaluenews.co.kr

 상품마다 조금 씩 차이는 있는데 대부분은 암, 급성심근경색, 뇌출혈일 경우 사망보험금의 50%~100%를 선지급해주고 있다. 사망보험금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진단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번 알종신보험은 추후 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종신보험의 특징이다. 추후 환급률이 고정금리로 인해 해지환급금이 원금이상으로 불어나는 구조여서 불어난 해지환급금을 연금전환 혹은 생활자금선지급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CI보험과 GI보험도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나중에 안 아파서 선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납입한 보험료 이상 혹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보험선택의 두 가지 선택지]

 보험이란 상품은 나중에 아플 때를 대비해서 드는 거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안 아플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암은 전체 성인의 33%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그럼 나머지 67%는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다. 보험료를 다 납입했는데 내가 아프지 않아서 보험금을 못 받게 되면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 CI나 GI의 경우는 보장을 유지하면서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주계약인 사망보장만 줄이고 특약은 보존하면서 돌려받을 수 있다. 대신 이런 기능이 있는 만큼 순수보장형 보험보다는 비싸다는 점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선택지에서 선택해서 보험을 설계하는 것이다.
- 두 가지 선택지 -
1) 싼 보험료를 내면서 보장의 역할만 하는 나중에 안 아플 경우 낸 보험료는 공중 분해되는 순수보장형을 가입할지,
2) 순수보장형보다는 비싸지만 나중에 안 아플 경우에도 보장을 유지하면서 낸 돈 정도를 돌려받는 환급형을 가입할지!

 

[CI와 CG의 차이]

https://www.lifentalk.com/1424

 그렇다면 CI와 GI의 차이는 뭘까?
1) CI는 (Critical Illness) 중대한 질병에 대해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해준다는 개념이다.
2) Gi는 (General Illness) 일반적인 질병에 대해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해준다는 개념이다.

 위에서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사망보험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일반적인 암에 걸렸을 때 GI보험은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CI보험은 지급이 되지 않는다. 중대한 질병에 대한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CI보험의 문제는 중대한 질병으로 인정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질병에 걸리면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CI보험이 GI보험보다 보험금을 지급할 확률이 낮으니 같은 보장을 하게 되면 CI가 더 싸겠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싸다는 이유와, 사망보험금을 죽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CI보험을 많이 가입했어.

 

[CI보험의 오해와 진실]

http://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18/12/03/0019

 CI보험이 나쁘다는게 아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큰 진단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대한 질병을 치료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사망 전에 미리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서 가계의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보험을 준비할 때는 넓은 범위의 진단금을 먼저 준비 후 집 안 내력이나 기타 적인 이유로 특정 질병에 대해 보장을 강화하고 싶을 때 사용해야 하는 보험이라는 것이다. 다만, CI의 개념을 모르고 일반적인 보장이 없이 CI부터 준비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니 유의해야 한다.

 

[CI보험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문제]

CI보험을 들기 전 반드시 확인하자

 

 CI가 얼마나 중대한 질병을 보장 받기가 어렵냐면, 암을 예로 들어보자. GI보험에서의 일반적인 암은 의사 선생님이 '암입니다.' 라고 진단을 하면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만 중대한 암은 암의 초기인지 말기인지 중요한게 아니고, 일정 크기 이상으로 조직이 커졌는지, 다른 조직으로 암이 전이 되었는지가 우선 조건이다. 아무리 암 말기여도 전이가 되지 않으면 중대한 암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진단 후 6개월 정도는 사후 관찰을 통해 진짜 중대한 질병인지를 확인하게 된다.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의 경우에도 중대한 질병으로 인정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마무리 - CI와 CG의 차이를 알고 보험에 가입하자]

 오늘은 CI와 GI의 차이점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그럼 여기서 본인 보험 확인해보고 '내 CI보험인데 어떻게 해야해?' '해지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것이다. 우선 기다리자. 무턱대고 해지를 하게 되면 내가 낸 돈 원금보다도 못 받을 가능성이 크고 보장이 전혀 없어지는 거기 때문이다. 얼마나 납입을 했는지부터 파악하는게 중요하다. 만약 납입기간의 절반 이상을 납입한 상황이라면 감액완납 혹은 감액유지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까지 낸 만큼은 유지하면서 앞으로 보험료를 안내게 만든 후 새로운 것을 준비하면 좋을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다룰 것이다.

 

https://www.aiablog.co.kr/727

 

* 원문 일부 수정 내용 *

- 각 문단별 제목 분류

- 오타 수정

- 흐름상 문단 순서 변경

- 문법 오류 수정, 구어체를 문어체로 변경

 

* 목 차 *

[종신보험 - 인식이 좋지 않은 보험]

[종신보험의 개요와 오해]

[종신보험의 종류 - 저축용, 건강보험]

[저축용 종신보험]

- 저축용 종신보험 첫번째 특징: 보장기간

- 저축용 종신보험 두번째 특징: 보장기간+저축기능

[종신보험이 욕먹는 이유 - 비싸지만 적은 해지환급금]

[종신보험의 최근 판매형태 - 초저금리 시점]
[종신보험의 최종목적 - 위험관리]

[마무리 - 후속편에 CI보험과 GI보험]

 

[종신보험 - 인식이 좋지 않은 보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61011142847755

 오늘은 종신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어쩌면 가장 인식이 안 좋은 보험 상품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다. 블라인드에서도 댓글을 보면 일부 설계사들이 죽어도 종신은 들지 말라고 하고 있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다들 종신보험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종신은 아니래~!' 라는 한 마디 듣고 싫어 한다고 생각한다. 매번 보험 관련 내용을 올리는 이유는 모두가 보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용하길 바라기 때문이다. 적어도 우리는 지성인이고 스스로 결론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남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고 스스로 이해를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글을 작성한다.

 

[종신보험의 개요와 오해]

 우선 종신보험은 보장기간이 살아있는 동안 평생 지속되는 보험이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종신보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는 사망보험금은 내가 죽어서 나오는 돈이므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다. 물론 과거 1세대 종신보험은 죽었을 때 나오는 사망보험금만 존재 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종신보험이라고 들으면 치를 떠는 이유가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사망보험금이라도 물려주고 싶어 하지시지만, 자식이 종신보험을 들었다고 들으면 너가 그걸 왜 준비하냐는 둥 난리가 난다. 그러나 과거 적금 이야기 하면서 부모님들이 과거에서 아직 못 벗어났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부모님들은 아직 과거 종신보험에서 벗어나질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이다.

 

[종신보험의 종류 - 저축용, 건강보험]

 우선 보험상품도 시대가 지나고 고객의 니즈가 변하면서 기능들이 계속 변화 해 왔다. 크게는 우리가 저축용으로 사용하는 종신보험건강보험의 종신보험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 있겠다. 종신이 어떻게 저축용 또는 연금용이 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두도록 한다.

 

 

[저축용 종신보험]

http://mn.kbs.co.kr/news/view.do?ncd=3018749

 우선 저축용으로의 종신보험이야. 내가 AFPK에 나오는 종신보험에 대한 정의를 공유해줄 테니 잘 읽어보자. ‘종신보험은 저축성보험에 반하는 보장성보험으로만 알려져 있으나 종신보험의 기능은 평생보장기능장기저축기능이 혼합된 상품'이다.

- 저축용 종신보험 첫번째 특징: 보장기간

 보험기간이 피보험자의 일생에 걸쳐 있는 것이 특징이고, 정기보험은 특정기간만 보장을 해주고 특정기간이 경과하면 어떠한 급부도 제공하지 않는데 반하여 종신보험은 피보험자의 생애에 걸쳐 보장을 해준다.

- 저축용 종신보험 두번째 특징: 보장기간+저축기능

 종신보험의 두 번째 특징은 보장기능과 저축기능을 결합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신보험은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납입보험료 이상으로 해지환급금이 발생한다. 종신보험은 당초 보험계약이 성립된 시점부터 책정된 보험료가 피보험자의 연령이 증가하더라도 변하지 않으면서 평생 보장급부를 제공한다. 종신보험의 보험료는 평준보험료 방식으로 계산된다. 계약 초기에는 많은 보험료를 준비금으로 적립된다. 그러나 후반기에는 실제비용보다 적은 보험료가 부과된다. 평준보험료 방식에 의해서 적립된 보험계약준비금은 종신보험의 저축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종신보험이 욕먹는 이유 - 비싸지만 적은 해지환급금]

https://cnbc.sbs.co.kr/article/10000898580

 위의 내용만 들어보면 벌써부터 눈쌀을 찌뿌리게 될 수도 있다. 종신보험은 공식적으로 저축기능을 함께할 수 있는 상품이 맞다. 다만 납입기간을 지켜야하는 점, 중도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점 등등의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이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하는 이유이다. 물론 연금전환, 생활자금선지급, 납입면제, 사망보험금 등의 혜택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옵션이 존재하니 정기보험보다 비싼 건 사실이다. 그러나 보험의 가격에 대한 글도 저번에 올렸는데, 싸다고 좋은 보험이 아니다. 보험은 필수적으로 받는 만큼 혜택을 주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비싸다는 것은 보장이 크거나 연금 전환 등 옵션이 많거나 그런 이유이므로 참고하자.

 

 

[종신보험의 최근 판매형태 - 초저금리 시점]

https://all-ya-dream.tistory.com/158

 

보험 꿀팁 2) - 연금보험

[펌글] 원문: 블라인드, 현직 보험사 직원이 알려주는 보험꿀팁2 * 광고 없음 * 연금보험에 관한 고찰 1) 연금과 재산관리  우선 연금이야기를 하기 전에 재산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해.

all-ya-dream.tistory.com

 종신보험은 과거에는 사망보험으로만 판매가 되었지만 초저금리인 요즘은 고정금리의 특징을 이용해서 연금등의 노후 대비 상품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연금파트 글을 읽어봐도 단순 공시이율로 굴러가는 연금저축 상품보다 종신보험의 확정이율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이 더 좋다고 이야기 했다. 보장성 보험의 특징인 금리가 확정되는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다. 앞으로 금리가 계속 낮아져도 방어를 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종신보험의 최종목적 - 위험관리]

 쉽게 말하자면 특약이 부과되지 않은 사망보험금만 있는 종신보험의 경우 저축용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축성보험이라는 것이 아니다. 납입기간만 지킬 수 있다면 연복리로 금리를 챙길 수도 있고 돈이 불어나는 기간동안의 사망보험금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혹자는 '난 죽어도 사망보험금 싫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사망보험금을 위해 가입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목돈으로 환급을 받거나 연금 등 낸 돈보다 더 돌려받기 위해 가입한 경우를 가정해보자. 나중에 다 돌려받으면 결국 사망보험금을 쪼개서 돌려 받는거라 사라진다. 단, 납입기간이나 경제활동기에 혹시 모를 사망을 대비해주는 것이다. 재무적 관점에서, 우리가 부동산 등 자산을 구매하면서 발생한 부채를 우리가 다 갚지 못하고 사망할 경우 우리는 빚을 자식이나 가족에게 물려주는 민폐를 끼치게 되는 점을 생각해 보자. 따라서 최소한 내가 발생시킨 부채는 경제활동기에라도 사망보험금으로 위험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

 

 

[마무리 - 후속편에 CI보험과 GI보험]

https://www.lifentalk.com/1424

 건강 관련 종신보험은 CI보험과 GI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글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에 하도록 한다(두 보험은 종신보험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 글을 통해서 이유도 모르고 특정 상품을 싫어하지 말고 정확한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현명한 금융소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펌글]원문: 블라인드, 현직 보험사 직원이 알려주는 금융 꿀팁

 

* 원문 일부 수정 내용 *

- 각 문단별 제목 분류

- 오타 수정

- 흐름상 문단 순서 변경

- 문법 오류 수정, 구어체를 문어체로 변경

 

* 목 차 *

[장기저축]

[장기저축의 개념과 필요성]

[장기저축과 연금]

[장기저축 -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

[장기저축 - 물가상승률]

[가로저축과 장기저축이 정답]

 

[장기저축]

unsplash

 지난번에 세로저축과 가로저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저축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결혼, 육아, 주택, 노후 등 목표를 잡아 놓고 모든 준비를 지금 다 같이 시작해야 된다고 이야기 했다. 그런데도 결혼자금만 모으고 나서 시작하려고 하거나 1억만 모으고 투자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서 장기저축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알려 주고자 한다.

 

 

[장기저축의 개념과 필요성]

unsplash

 장기 저축이란 일단 10년 이상 정도 저축을 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되고, 대략 20~30대라면 육아나 내집마련 자금은 약 10~20년 뒤에 필요할 것이다. 육아자금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목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아이가 중학생이 되는 시점으로 준비하면 된다. 일단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생활비가 확대되면서 지출이 증가할 것이고, 중학생 쯤이 되야 학교 교육비며 사교육비며 대학 등록금이며 큰 목돈을 준비하게 되는 구조다. 그리고 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20~30년 길게 가입할 수 있는 장기 저축의 대표주자가 될 것이다.

 

[장기저축과 연금]

 연금을 예로 들어보자. A,B,C 세명의 사람들이 함께 연금 준비를 할 것이다. A라는 친구는 20살부터 20년 동안 총 4800만원을 납입했고, B라는 친구는 30살부터 50살까지 총 7200만원을 납입했어 마지막으로 C라는 친구는 40살부터 60살까지 총 1억2000만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모두가 같은 개인연금 상품을 들었고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면 누가 가장 많은 연금을 수령할까? 원금만 보면 A와 C의 저축금액 차이는 거의 3배가 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C가 제일 많은 연금을 수령할 거라고 예상할 것이다.

 

 그러나 정답은 모두가 같은 연금을 수령한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A는 월 105만원 수령, B는월 102만원 수령, C는 월 106만원 수령할 것이다(변액연금보험 기준으로 수익률은 5.25%를 가정). A라는 사람이 40세 까지 납입한 4800만원은 40세 이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복리로 계속 굴러갔기 때문에 나중에는 큰 이자를 얻을 수 있는 구조이다. 연 평균 투자수익률 5%대가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니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지금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패스한다. 그냥 네이버에 미래에셋생명 변액 수익률 검색해보면 알 수 있다.

 

 

[장기저축 -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

https://www.lifentalk.com/555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모으던 것만 하고나서 뭘 준비할거야!!' 라는 생각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다. 일찍 시작할수록 훨씬 적은 금액으로 장기저축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 장기저축에 몰빵하라는 소리가 아니다. 내 소득 안에서 저축 금액을 분리하고 거기 안에서 장기 유지가 가능한 금액을 설정해서 저축을 시작하자는 말이다. 장기저축 상품 같은 경우는 미래에 큰 혜택을 주는 대신 납기를 지키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장기저축 - 물가상승률]

http://blog.daum.net/ddhjkor/8840716

 물가상승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같아서 내용을 조금 추가한다. 물가라는 건 한 없이 오르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물가는 감소할 때도 있고 하염없이 폭증하지도 않는다. 단순히 현금이란 건 계속 은행에서 찍어내기 때문에 시중의 현금량이 많아지는 것이고 희소성이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지폐 한 장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즉, 물가상승률이 아까우면 투자를 해야지 꼭 물가 따지는 분들이 적금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혹자는 '지금 월에 20만원 정도씩 저축해서 나중에 연금 받아봤자 푼돈이다.' 라고 말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연금도 투자로 준비해야 한다. 금리로 준비를 하고 싶다고 생각해도 괜찮다. 그렇게 해도 고정이율로 굴러가도 두 배 이상은 받을 수 있으니까 상관 없다는 의미이다. 또 설령 미래에 물가가 많이 올라서 내 연금이 푼돈이 되었다고 가정해도 저축하는 월 20도 푼돈이므로 그때 저축 금액을 올리면 되는 것이다. 물가가 오르면 임금도 함께 오른다는 점도 참고하자.

 

 

[가로저축과 장기저축이 정답]

https://all-ya-dream.tistory.com/179

 

자산관리2) - 월급관리와 저축

월급관리와 저축 - 관리법은? [펌글]원문: 블라인드, 현직 보험사 직원이 알려주는 보험 꿀팁 * 각 문단별 제목 분류 * 오타 수정 * 흐름상 문단 순서 변경 * 목 차 * [월급관리와 적금] [적금의 함정

all-ya-dream.tistory.com

 오늘은 여기까지다. 결론은 지금부터 앞으로 평생 살면서 목돈이 들어갈 결혼, 육아, 주택, 노후 등등 미리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해보고, 언제까지 필요한지 계산해보고 지금부터 다 같이 한 번에 저축을 시작한다. 저축도 적금만 하는게 아니고, 목표 별 시기와 금액에 맞는 금융상품을 다양하게 이용해야 된다. 특히 장기저축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1년이라도 더 복리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자.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