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이란?
부부합산 기준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로서 만 19~ 34세 무주택 청년 가구
-> 무소득 가능, 대학생 가능, 신용등급 노상관
어차피 1 금융권에서 하는 것이므로!! 불안 노노
뒤에 요약 / 경험담 있음. 집중. --> 바쁜 분들은 아래 요약과 경험담만 참고.
모집 일정 : 상시
이용방법 : 방문 접수
(13개 시중 은행 )
대출금액 금리는?
- 전월세 보증금
: 최대 7천만 원 90%까지 지원 / 금리 2.8% 내외 (변동금리라 변합니다. 저는 현재 2.59%)
- 월세자금
: 월 50만 원 최대 1.200만 원 / 금리 2.6% 내외
대출조건
-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 연령 만 19~34세
(부부 중 1인만 34세 이하인 가구는 부부 중 34세 이하인 자가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둘 중에 1명만 34 이하면 OK)
- 소득요건 :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무소득 가능, 한 마디로 대학생들도 가능)
- 신용등급 : CB 신용등급 1~9 등급 자긴 경우 이용에 제약이 없습니다.
( 다만 연체 등에 따라 신용등급이 10등급인 경우 불가피하게 이용이 제한됩니다.)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
청년 대출 특징
-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로 소득상황에 따른 자유로운 상환 가능
- 최대 8년의 장기 거치 기간을 설정
-거치 기간 종료 후에도 최장 5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하여 원금 상환 부담 완화
문의처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02.2100.2510
- 주택금융공사 주택 보증부 : 051.663.8401
- 은행연합회 여신에도 부 : 02.3705.5704
제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여부 확인을 위한 확정일 자부 임대차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실명 및 주소 배우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
- 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소득증빙 및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납부내역 (추정소득 인정)
- 사업소득
( 종합소득 납부 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
- 기타 증빙 방법 : 국세청 소득 금액 증명원
- 국세청의 소득 없음 사실 증명원
접수방법 : 국내 13개 은행 방문 접수 가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 주택>
모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은 불가)
-> 다른 대출은 LH 가 되는 주택이야 했지만 이건 그냥 전세대출 나오는 집은 다 됩니다. 타당한 위반건축물일 경우도 돼요.
(제가 사는 동네는 모두 옥탑방이 있는데 제가 옥탑방에 사는 게 아니라 대출이 나옴)
공인중개사분들도 이 대출을 거의 몰라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중소기업대출로 알아듣습니다.
융자가 적고 대출 가능한 환경이라면 다세대 주택이든지 다가구 이든지 다중이든지 오피스텔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부동산 15군데 이상을 전화하고 10군데를 방문했을 때 이거 아시는 분 1분도 없었습니다. 직접 가서 설명해드려야 해요.
근데 집주인도 그렇고 공인중개사분들도 그렇고 그냥 LH 되는 집 소개해주는 분이 더 많았습니다. LH 되면 이건 당연히 돼요.
- 예 시 -
요약
일단 이 대출은 19년 5월경에 나온 대출로 은행원, 공인중개사들이 거의 모릅니다. 직접 가서 설명해줘야 합니다.
다 모르다 보니 은행은 1 군데서 하는 것을 추천함.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님 백수 아닌 이상....
34세 이하 /무소득~7천 이하/ 무주택 / 신용등급 1~9등급 -> 신청 가능
제출 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번호 나온 것 (동사무소)
3.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회사 or 홈텍스) , 무소득이라면 국세청의 소득 없음 사실 증명원
4. 확정일자 계약서 (동사무소)
5. 건물등기 증명서 (부동산)
6. 계약금 지급 영수증 (부동산)
간단하게 하는 방법
1. 방 보기
2. 등기부등본, 신분증 가지고 은행 가서 가심사 받기 (무소득도 되기 때 매 소득확인은 안 해도 됨)
3. 가심사 받았어 ok 됐으면 방 계약해서 5% 계약금 내고 영수증 받기
4.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기.
5. 나머지 서류 준비해서 대출받기
- 경험담 -
출처: 다음 카페 도탁스
1월 30일 집 근처 국민은행 방문.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받으러 왔습니다 -> 버팀목 줌 -> 이건 아니고 청년 맞춤형 전월세대출 이요 -> 찾아봄
-> 모르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림 -> 뭐뭐 준비해오세요 -> 저는 가심사 받으러 온 건데요?
-> 가 심사하려면 방부터 구해야 됨. 주택 등기부 등본 하고 소득증명서 뽑아오세요 -> OKOK
1월 30일 오후 방 보러 감.
LH 되는 집 있어서 그거보고 등기부 등본 사진으로 받아서 분당 쪽 국민은행 방문 -> 또 모름. -> 시간 걸림
-> 등기부 등본이 사진이라 안됨. 소득도 없잖슴? -> 무소득도 되는 건데? -> 옆에 사람 물어보더니 어쨌든 등기부 등본이 없다 안됨
-> 이거 줄 테니 이거에 있는 거 뽑아오고 님은 사업자인데 프리랜 서니까 위촉증명서 뽑아와라 -> OKOK
저 같은 경우 18년도 9월까지 병원에서 근무했고 10월부터 프리랜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 11, 12 월터 뽑아오라고 했는데 따로 뽑을 수가 없어서 18년도 꺼 뽑았습니다.
2월 3일 서류 준비
위에 나와있는 대로 다 미리 뽑았고 다시 방 보러 가서 등기부등본만 떼 가지고 가심사 받으러 감.
3번째 국민은행에서 똑같이 말했는데 모름. 저기서 지금 당장 받을 수 없는 확정일자 계약서, 계약서 지급 영수증 빼고 다 보여드림.
30분 걸려서 가심사 해줌 통과. 부동산와서 다시 방계 약 후 계약금 영수증, 당일 확정일자 받으러 가서 계약서 다 받음.
하지만 은행 시간이 끝났고 서류는 다 준비된 상황
2월 4일 대출받으러 감.
4번째 국민은행 또 모름. 암튼 준비된 서류 다 드리고 2시간 동안 서류 쓰고 사인하고 반복.
제 방이 5000만 원인데 90%다 받을 거냐? 해서 80%만 받는다고 했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인 듯)
어쨌든 잘 처리됐는데 혹시 모르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나온 것 가지고 오라고 함. 다시 가기 싫은 티 냈더니 팩스로 보내라함.
방 입주하는 날 돈은 주인한테 갈 거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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