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2023년 세제개편의 요약
- 주식의 실현차익 (팔아서 실제로 돈을 번 경우)이 2천만원이 넘은 금액은 양도소득세 부과
- 세율은 20~25% 차등 부과 (2천 투자해서 3천만원이 되어 팔면 1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되며, 약 200~250만원을 내야함)
- 대신 거래시에 내는 주식 거래세금은 0.25%에서 0.15%로 낮춤.
예시1)
존버 전략으로 초장기 투자한 경우
올해 (2020년)기준으로 A주식을 천만원 (10,000,000원) 어치를 샀음.
장기 투자 목적으로 10년간 어플을 삭제하고, 어떠한 투자/거래를 하지 않음.
어느덧 2030년이 되었고, 주식은 10배가 올라 1억원 (100,000,000원)이 되어 있었고, 주식을 팔았다.
양도소득세는 얼마를 내야 할까?
1) 전제: 양도차익은 9천만원이다. (1억-일천만원 = 9천만원)
2) 연간 비과세 기준은 2천만원이므로, 2천만원은 공제를 받는다.
3) 나머지 7천만원에 대해 전부 양도세가 부과된다.
4) 결국 2030년에 양도세(20%)비율에 맞게 1400만원을 내야 한다.
예시2)
두 주식 중, 하나는 수익, 다른 하나는 손해를 본 경우
- 2020년에 A주식을 천만원에 사서 2023년에 5천만원이 되었다 (4천만원 이익).
- 2020년에 B주식을 2천만원에 사서 2023년에 1천만원이 되었다 (1천만원 손해).
2023년이 되었고, 모든 주식을 일괄적으로 매도했다면(실현수익발생), 주식 양도세는?
1) 총 소득은 3천만원이다.
2) 양도소득세 공제는 2천만원까지이다.
3) 결론: 1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1천만 X 20% = 2백만"이다.
따라서, 2백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추가예시) 잘 정리된 뉴스기사를 참조하자
https://m.news.nate.com/view/20200625n13780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때 해야할 방법 (예시에 따른 장기투자의 관점)
- 2023년부터는 매년 연말에 한번씩 팔고 바로 다시사고 하면서 연간 비과세 2천만원을 1년에 한번씩 적용받는게 유리함.
- 단, 득실을 정확히 따져보고 거래 해야 함.
- 매수를 분할 매수하는 경우 선입선출에 따라 세금 매기므로, 잘 따져서 파는게 좋음.
- 양도소득세 공제 금액이 2천만원이므로, 애초에 소액으로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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