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 도속 득은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음

 

- 소득세법 체계상 합산이 불가능함.

-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의 개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https://punpun.co.kr/%EC%A2%85%ED%95%A9%EC%86%8C%EB%93%9D%EC%84%B8-%EA%B8%B0%EB%B3%B8%EB%B6%80%ED%84%B0-%EC%A0%88%EC%84%B8%EA%B9%8C%EC%A7%80/

 

2. 배당소득은 기존처럼 2천만 원 까지는 15.4%, 2천만원 초과분에 한하여 종합소득 세율을 적용받는다.

예시) 배당 3000만 원 받을 경우 2000만 원은 15.4%, 1000만 원은 종합소득 세율로 때림.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181

3. 해외 주식은 기존과 달라지는 것 없음.

즉, 구내 주식은 비과세였던 양도소득을 해외 주식처럼 내게 되었다.

단, 해외주식에서 250만 원 공제해주는 걸 국내 주식은 200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 해외주식 vs.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중요한 점들

1)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국내 주식 양도차익은 그동안 별개였는데 앞으로는 합산해서 과세하겠다는 점을 주목!

예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500만 원, 국내 주식 양도차익이 5000만 원일 경우
=> (500만 원-250만 원)+(5000만 원-2000만 원)=3250만 원

=> 따라서, 3250만 원이 22% 적용될 과세대상 금액임.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6/643946/

2) 3년 내에 손실 본 게 있으면 적용해줌.

 

예시. 2019년 1000만 원 손실, 2020년 3000만 원 이익 볼 경우는

3000만 원-250만 원-1000만 원 = 1750만 원

=> 따라서, 1750만 원이 과세대상임.

 

3) 세율은 22% 단일세율에서 3억 초과분은 27.5% 적용이 신설됐음.

그러나, 우리가 3억의 초과이익분을 낼 경우는 없을 것이므로 무시.

 

4) 원천징수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데, 만약 성사될 경우 폭망함.

 

이유: 매도하면서 수익이 나면 증권사에서 22% 뗀 후 주고 추후에 손실 내고 매도하면 떼인 세금 돌려받아야 하는데 다음 해에 세금신고 시 환금이 가능함 = 그때까지 돈이 묶임.

 또한, 세금을 1년에 한 번 내는 것과 수익 낼 때마다 ㅇ미리 가져가는 것은 내야 하는 세금은 같지만 세금을 미리 내면 기존에 세금 내기 전까지는 굴릴 수 있었던 시드가 미리 사라지므로 복리수익률에도 큰 영향을 줌.

 

5. 이렇게 개편하면서 우리가 알던 주식 양도소득을 금융투자소득이라는 명칭으로 이름 변경.

 

 

출처:

m.dcinside.com/board/tenbagger/527670?recommend=1

 

 

2023년 세제개편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매긴다고 발표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2023년 세제개편의 요약

 

- 주식의 실현차익 (팔아서 실제로 돈을 번 경우)이 2천만원이 넘은 금액은 양도소득세 부과

- 세율은 20~25% 차등 부과 (2천 투자해서 3천만원이 되어 팔면 1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되며, 약 200~250만원을 내야함)

- 대신 거래시에 내는 주식 거래세금은 0.25%에서 0.15%로 낮춤.

 

예시1) 

존버 전략으로 초장기 투자한 경우

올해 (2020년)기준으로  A주식을 천만원 (10,000,000원) 어치를 샀음.

장기 투자 목적으로 10년간 어플을 삭제하고, 어떠한 투자/거래를 하지 않음.

어느덧 2030년이 되었고, 주식은 10배가 올라 1억원 (100,000,000원)이 되어 있었고, 주식을 팔았다.

양도소득세는 얼마를 내야 할까?

 

1) 전제: 양도차익은 9천만원이다. (1억-일천만원 = 9천만원)

2) 연간 비과세 기준은 2천만원이므로, 2천만원은 공제를 받는다.

3) 나머지 7천만원에 대해 전부 양도세가 부과된다.

4) 결국 2030년에 양도세(20%)비율에 맞게 1400만원을 내야 한다.

 

예시2)

두 주식 중, 하나는 수익, 다른 하나는 손해를 본 경우

- 2020년에 A주식을 천만원에 사서 2023년에 5천만원이 되었다 (4천만원 이익).

- 2020년에 B주식을 2천만원에 사서 2023년에 1천만원이 되었다 (1천만원 손해).

2023년이 되었고, 모든 주식을 일괄적으로 매도했다면(실현수익발생), 주식 양도세는?

 

1) 총 소득은 3천만원이다.

2) 양도소득세 공제는 2천만원까지이다.

3) 결론: 1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1천만 X 20% = 2백만"이다.
  따라서, 2백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추가예시) 잘 정리된 뉴스기사를 참조하자

https://m.news.nate.com/view/20200625n13780

 

[Q&A] 주식투자해 4천만원 번 개미는 세금 얼마나 낼까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개인이 주식 투자를 해 번 돈에도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대신 증권거래세는 낮추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펀드(집합투자기구) 과세 방식은

m.news.nate.com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때 해야할 방법 (예시에 따른 장기투자의 관점)

 

- 2023년부터는 매년 연말에 한번씩 팔고 바로 다시사고 하면서 연간 비과세 2천만원을 1년에 한번씩 적용받는게 유리함.

- 단, 득실을 정확히 따져보고 거래 해야 함.

- 매수를 분할 매수하는 경우 선입선출에 따라 세금 매기므로, 잘 따져서 파는게 좋음. 

- 양도소득세 공제 금액이 2천만원이므로, 애초에 소액으로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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