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 도속 득은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음
- 소득세법 체계상 합산이 불가능함.
-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의 개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2. 배당소득은 기존처럼 2천만 원 까지는 15.4%, 2천만원 초과분에 한하여 종합소득 세율을 적용받는다.
예시) 배당 3000만 원 받을 경우 2000만 원은 15.4%, 1000만 원은 종합소득 세율로 때림.
3. 해외 주식은 기존과 달라지는 것 없음.
즉, 구내 주식은 비과세였던 양도소득을 해외 주식처럼 내게 되었다.
단, 해외주식에서 250만 원 공제해주는 걸 국내 주식은 200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 해외주식 vs.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중요한 점들
1)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국내 주식 양도차익은 그동안 별개였는데 앞으로는 합산해서 과세하겠다는 점을 주목!
예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500만 원, 국내 주식 양도차익이 5000만 원일 경우
=> (500만 원-250만 원)+(5000만 원-2000만 원)=3250만 원
=> 따라서, 3250만 원이 22% 적용될 과세대상 금액임.
2) 3년 내에 손실 본 게 있으면 적용해줌.
예시. 2019년 1000만 원 손실, 2020년 3000만 원 이익 볼 경우는
3000만 원-250만 원-1000만 원 = 1750만 원
=> 따라서, 1750만 원이 과세대상임.
3) 세율은 22% 단일세율에서 3억 초과분은 27.5% 적용이 신설됐음.
그러나, 우리가 3억의 초과이익분을 낼 경우는 없을 것이므로 무시.
4) 원천징수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데, 만약 성사될 경우 폭망함.
이유: 매도하면서 수익이 나면 증권사에서 22% 뗀 후 주고 추후에 손실 내고 매도하면 떼인 세금 돌려받아야 하는데 다음 해에 세금신고 시 환금이 가능함 = 그때까지 돈이 묶임.
또한, 세금을 1년에 한 번 내는 것과 수익 낼 때마다 ㅇ미리 가져가는 것은 내야 하는 세금은 같지만 세금을 미리 내면 기존에 세금 내기 전까지는 굴릴 수 있었던 시드가 미리 사라지므로 복리수익률에도 큰 영향을 줌.
5. 이렇게 개편하면서 우리가 알던 주식 양도소득을 금융투자소득이라는 명칭으로 이름 변경.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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