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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블라인드, 현직 보험사 직원이 알려주는 보험꿀팁2

 

* 광고 없음 *

연금보험에 관한 고찰

 

1) 연금과 재산관리

 

 우선 연금이야기를 하기 전에 재산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해. 많은 고객들을 상담하다 보면, 3년 안에 5천만원 모으기, 1억 모으기 등 목표는 없고 단순히 돈을 불리고 싶어해. 우리가 모으는 돈은 ‘재산’이라고 표현하지

 재산 財産, 재물 재와 낳을 산으로 만들어진 글자인데, 재는 재물 즉, 쌓아 두는 돈을 말하고, 산은 생산할 때 쓰는 산이야. 돈을 만드는 능력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재산은 쌓아두는 재물과 돈을 버는 능력이 합쳐져 있는 단어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1억모으기는 재에만 집착하고 있는거지 1억 모아서 뭐할껀데? 뭐할지가 제일 중요하고 한정된 저축 자원을 효율적으로 써야되는데 단기, 중기, 장기 저축 방법도 모르고 눈 앞에 있는 단기적인 저축만 생각하면 우리가 살면서 모아야하는 결혼, 육아, 주택, 연금 등을 모을 수가 없을꺼야.

 돈 많으면 장땡이지 뭐가 문제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산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줄게. 산은 돈을 생산하는 능력 즉, 배당금이 될 수도 있고 매월 들어오는 월세가 될 수도 있고 연금이 될 수도 있어. 결론은 우리는 재를 쌓는 작업과 동시에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산의 구조를 만들어 놔야 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일 은퇴한다고 생각해보자. A는 10억을 보유하고 은퇴하고 B는 매달 500만원씩 연금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은퇴를 할 꺼야. 누가 더 좋을까?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B를 생각해.

 

2) 연금과 은퇴 후 삶 (예시)

 10억을 가지고 은퇴했다고 치자. 우리는 몇 살까지 살까? 언제까지 살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우리는 10억이 있어도 돈을 못써. 왜냐고? 우리가 10년을 산다고 예상할 수 있으면 1년에 1억씩 쓰고 살면 되겠지만, 장수를 해버리는 것도 리스크기 때문에 노인들은 돈을 수중에 품고 돈을 아끼게 돼. 심지어 대부분의 노인들은 10억을 가지고 있어도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심하지 이 현상이 일본에서 나타난거고 그래서 잃어버린 20년의 장기침체가 일어난거야. 오래살고 싶지 않다고? 80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럼 8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에 건강히 살아있다면 스스로 자살을 할껀가? 지금 90세, 100세 살고 계신 노인분들이 20~30대일 때 즉, 약 1930년도에 평균 수명은 47세였어. 근데 살다보니 지금 노인 분들은 평균 수명의 2배를 넘게 살고 있는거지. 그렇다면 평균수명이 90세인 지금 우리들은? 150살까지 살아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500만원씩 연금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자. 우리의 노후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 이번달에 500을 다 쓰고 다음 달에 또 들어오면 쓰고 남는 돈은 자식들 용돈 좀 주고 얼마나 편하겠어. 10억을 가지고 은퇴한 사람은 내가 왕년에~ 라는 자랑을 하고 살지만, 500만원의 연금이 있는 사람은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할꺼야 라는 꿈을 가지고 산다는거지.

극단적으로 은퇴이후에 치매에 걸렸다고 치자. 10억이있든, 500만원의 연금이 있든 자식들이 우리를 요양원에 보내겠지? 초반에야 자주 찾아오면서 아버지, 어머니 오래 사셔야해요. 할테지만 1~2년이 지나고 벽에 똥칠하고 자식한테 욕하는 상황이 되면 자식들이 우리가 죽기를 바라지 않을까? 10억이 있는 부모의 자식들은 부모가 계속 살아있으면 돈을 뺏기는거고,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그제서야 부모님의 유산을 쓸 수 있겠지. 반면, 500만원씩 연금이 들어오다면 아무리 부모가 욕을 해도 매월 500만원씩 자식이 받을 수 있는거야. 200만원정도 요양비로 쓰고 100만원 자식한테 쓰고 100만원 저축하고 100만원 생활비 쓰고. 부모가 아무리 괴롭게 해도 매월 들어오는 500만원이 너무 든든하지 않을까? 이경우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연금이 끊기니까 진심으로 부모가 오래살길 바란다는거지

아.. 연금 구조를 설명해주고 싶었는데 말하다보니까 이상한 말만 계속했네. 대한민국은 OECD 가입 국가 중에 노인빈곤률, 노인자살률, 노인노동률이 1위인 노후준비가 제일 부족한 나라야. 국민연금은 곧 고갈이 확실시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연금을 꼭 만들겠다는 의지가 중요해. 오늘은 그런 마음을 다잡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엔 진짜 이론 내용을 가지고 올게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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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블라인드, 현직 보험사 직원이 알려주는 보험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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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개인연금, 보험의 진화 과정

 

1. 실비보험


보험에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보험.

 내가 내는 진료비의 80~90%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 유용한 수준이 아니라 필수로 준비해야 함.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진료비가 부담스러워서 진료를 못 받는 건 말이 안되는 거니까. 실손보험조차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상위 2%. 지금은 표준화실손이라고 해서 어느 보험사를 가던 동일한 보장으로 가입가능 약 1~2만원 대


2. 3대 사망원인 (암, 허혈성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출처:  통계청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심,뇌에 걸리면 큰 돈이 필요한 건 알아서 준비하지만, 대부분이 이 진단금이 수술이나 입원에 쓰이는 치료비로 오해를 하고 있음. 최소한 1년치 연봉 이상을 진단금으로 준비하라고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수천만원의 보험금은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닌 우리가 아파서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의 생활비임

 예를 들어 연봉 3천만원 직장인의 경우 암에 걸리게 되면 최소 1~2년 정도는 항암 치료등을 받으며 일을 할 수가 없음. 그렇다면 나는 2년동안 일을 못하게 되는 거고 2년치 연봉인 6천만원을 벌 기회를 상실하게 됨. 그렇다면 내가 일을 못하는 동안에 나의 생활비는? 가족이 있다면 우리 가족의 생활비는 어디서 구할 것인가. 일을 못하는 기간의 생활비를 진단금이 해결해주는 구조임

 그렇다면 암에 걸리면 수천만원의 수술, 입원, 치료비가 든다고 하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해결하냐고 궁금해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은 국민건강보험, 실비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 치료비의 80~90%는 충분히 해결 가능, 약 5천만원의 치료비가 든다고 가정하면 개인 부담금은 500만원 정도 소요 (단순계산)

 500만원이 없으면 어쩌냐고 할 수 있는데, 재무적인 관점에서 월 급여의 2~3달치 이상은 CMA 통장 등을 이용해서 비상예비자금으로 관리해야함. 예상치 못한 지출을 방어하기 위해서

3. 비갱신형 보험

https://www.lifentalk.com/1386


 갱신형이 비갱신형보다 저렴해서 젊은 나이에 가입할 때 싸다는 이유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건 ‘수지상등의 원칙’ 보험사가 100명의 고객에게 100만원의 보험료를 받았다면 2명의 진단을 받은 고객에게 50만원씩 지급해야한다. 즉, 고객에게서 받은 돈과 지급하는 보험료가 동일해야 한다는 원칙이고 위 원칙으로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있다.

 따라서 갱신형이 지금 저렴한 이유는 어린나이에는 질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이다. 대부분 3대 사망원인인 암,심,뇌에 대해서는 70세 이후에 발병률이 급증하게 된다. 따라서 노년시기에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보험유지가 어렵게 될 것이고, 노후자금 준비도 힘든데 비싸진 보험료를 못내고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낸 보험료는 자연스럽게 공중분해가 되는 것.

 따라서 젊은 나이에 보험을 준비하게 되면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해야한다. 20년납 100세 만기 등으로 가입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 나이에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그 이후로는 돈을 안내고 보장을 계속 받는 것이 효율적임. 당장에 비싸다고 갱신형을 선택했다가는 일찍 죽는게 행복해질 수도 있다.

 보험료는 물론 비쌀수록 범위가 넓고, 진단금이 크고 하겠지만 AFPK를 준비해 보면 위험관리를 위한 보장성보험은 소득의 8% 정도로 준비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내용이 나온다. 즉, 본인의 벌이에 맞게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제일 좋다.

 마지막으로 보험은 RM(RISK MANAGEMENT) 즉, 위험관리이다. 아무리 돈을 잘벌고 재태크를 잘해서 재산이 많아도 내가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평생 모은돈을 치료로 날릴 수도 있고 내가 벌어야할 돈을 앞으로 못벌게 되는 불행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돈이 없는 서민일 수록 한 번 넘어지게 되면 다시 일어서기 힘들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더더욱 필요하고 보험료 때문에 저축 못한다는 소리말고, 쓸때 없는 소비나 낭비를 통제해서 저축파이를 키우자. 소득의 50% 이상 저축 못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대는 사람은 그냥 답이 없는 거다.

https://all-ya-dream.tistory.com/147

 

617 부동산 대책 요약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내용과 그 정리 1. 주요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한 내용. 1) 과열지역 투기수요 차단에 관한 내용 *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확대 - 조정지역: 서울, 경기, 인천 전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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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꼭 봤으면 하는 글

 

- 다주택자가 아닌경우,

-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생각하는 경우,

- 본인이 일부 현금을 보유하고 집단대출을 받아 분양받으려고 하는 경우

 

 

1. LTV 60 지역에서 분양을 받았다는 가정

 

일반적으로 분양을 받았을 경우, 금액은 아래와 같은 비율로 처리된다.

 

"계약금 10% + 중도금 60% + 잔금 30%"

 

2. 전제조건

: 중도금을 60% 풀로 대출 받는다쳐도 나머지 30% 잔금에 대해서는 2~3년 뒤 본인의 수익을 감안해서 현금이 모여질 것이라고 가정 수 계약을 하는 경우여야 한다.

(내 수익이 잔금 30%가 안되는데, 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아예 잘못된 분양을 받는 것이므로 다시 생각해보자)

 

3. 중도금 대출 비율 별 상황 예측

 

1) 60% 중도금 대출 -> 규제 후에도 이 경우에는 60% 대출이 가능하므로 문제가 없음.

 

2) 40% 중도금 대출 -> 어차피 현금이 충분해서 중도금 대출 40%만 받았으므로, 계속 40%만 해줘도 문제가 없음.

 

3) 0% 중도금 대출 -> 현금으로 중도금은 다 처리햇ㅇ르 것이고, 잔금 시점에 40% 대출해주면 이미 잔금에 해당되는 30% 처리하고도 10%가 남으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4) 유일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

=> 2~3년 뒤에 잔금을 못 만들 것인데, 집값 오른다고 희망회로 돌리고 그 시세 기준 LTV대출 받을 생각 했을 경우가 해당된다.

 

- 예시) 5억짜리 집이면 LTV60이면 대출 3억 빼고 2억은 있어야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이야기임.

- 2년뒤에 6억 될거 생각하고 거기에 LTV60해서 대출 3.6억 받을 생각으로 1.4억만 계산해보고 계약하면 6천만원이 비어버린다.

- 이 경우는,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문제이니 처음 분약을 받을 계획을 세울 당시에 이 부분을 잘 계산하고 진행해야 한다.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내용과 그 정리

 

과열요인 차단을 통한 6·17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출처= 국토교통부]

 

1. 주요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한 내용.

 

1) 과열지역 투기수요 차단에 관한 내용

*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확대

- 조정지역:  서울, 경기, 인천 전지역 지정, 대전, 청주 추가

- 투기과열지구: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 화성, 인천, 대전 등 추가 지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잠실 MICE, 영동대로 개발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 서울시 도계위 심의 거쳐 추후 확정

 

* 투기적 주택수요 조사 강화

- 실거래 조사,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확대 및 증빙 강화 등

 

2) 대출규제에 관한 내용

* 전입, 처분 요건 강화

- 무주택자: 조정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주택가격 무관하게 6개월 내 전입 의무화

- 1주택자: 위와 동일하지만,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의무화

 

* 보금자리론: 3개월 내에 전입해야 하며, 1년 동안 실거주 해야 함.

 

*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 전세대출 받은 후, 3억 초과 아파트 구입시 대출 회수함.

 

* 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 축소함 (4억 -> 2억)

3) 재건축 규제

* 안전진단 강화

- 현장조사 및 안전진단 기관 주체 변경함.

 

*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본격적으로 징수함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재건축 조합원 1일단 3,000만원을 초과하는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도리 때, 예상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정부가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개발 부담금을 환수하는 제도)

 

4) 법인 투자 규제에 관한 내용

*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함.

* 법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를 인상함.

 

출처: http://www.mega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168

 

 

2. 617 부동산 대책 5줄 요약

1) 개발 호재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2) '갭 투자' 차단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 강화

 

3) 부동산 법인에 대한 규제 강화

 

4) 임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조건 강화

 

5) 재건축 안전 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규제 정비 기준 강화

 

 

구글 애드센스 승인과 그 노하우?

 

어처구니 없는 승인... 간절히 원할 때는 안되고, 그냥 될대로 되라 식으로 신청할 때 됐다.

 

무려 4개월 만에 얻어낸 값진 결과에 대해 작성해 두려고 한다.

난 한 때 방문자가 900명(일시적이었지만)까지 찍을 정도로 열심히 했으나, 끊임없는 승인 거절을 맛보았다.

 

당연히 많은 정보를 찾아보았고, 그대로 진행해 보았으나 헛수고였다.

그리고, 우연히 신청해본 구글 애드센스는 결국 승인되었고 노하우라는 게 딱히 없다는 게 내 결론이다.

 

내가 경험했던 것들은 아래와 같다.

(아래에 한 줄 요약 있음)

 

코로나까지 겹쳐서 무한 거절된 구글 애드센스..ㅠ

1. 승인을 받은 과정은?

 나의 경우는 매우 어처구니없게 승인되었다.

"가치 없는 인벤토리" 지적질만 계속 받았고, 코로나까지 겹쳐서 승인을 아예 해줄 수 없다는 연락을 꾸준히 받았다.

아예 포기하고 있었고, 글도 작성하지 않았다.

2개월간 잊고 있던 애드센스를 우연히 메일 정리하는 중에 봤고, 심심풀이로 신청만 해두고 추가글을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

그런데 승인이 되었다.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다. 가치 없는 인벤토리라고 최종 지적받았던 순간과 승인을 받은 순간의 내 블로그는 동일했다는 말이다. 

 

2. 가치있는 인벤토리

 난 모두 이 카테고리에 해당됐다.

그러나 아무리 검토해도 불충분한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 

오히려, 작성글은 100개가 넘었고 내용 또한 인용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가 작성한 것이었다.

 

1) 해결을 위한 노력 - 글자 1000자?

 대부분의 작성글이 1000자가 넘었다.

맞춤법 검사는 당연히 했고, 인용한 글도 copy&paste 하지 않고, 직접 글을 썼다.

물론 안넘은 것들도 있었고, 최종 승인까지 1000자 안 넘는 글은 그대로 뒀다.

결론적으로, 1000자 넘게 쓰는 것들은 도움은 되었겠지만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었다.

https://all-ya-dream.tistory.com/122?category=844795

 

외국인 현물매도와 선물매수의 의미

최근 외국인의 현물 매도는 며칠 째 계속되는 중이다. 우리 증시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개인과 기관의 방어로 지수를 1700선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외국인은 현물을 �

all-ya-dream.tistory.com

2) 해결을 위한 노력 - 링크 삭제하면?

 내가 작성을 하면서 인용을 했던 글들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링크 삭제를 참 열심히 했다.

모든 링크를 삭제하고, 필요하면 이미지 형식으로 인터넷 주소를 남겨두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승인이 났을까??

여전히 효과가 없었다. 전부 수정하고 보냈을 때도 가치 있는 인벤토리가 없단다.

보통은 이런것은 링크를 걸어둔다. 그러나 링크 삭제하고 이미지만 캡쳐해뒀다.. 그래도 승인 안됐었다.

 

3) 해결을 위한 노력 - 방문자 수가 문제였을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때 방문자가 900명까지 된적이 있을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었고, 저 시기에는 못해도 500명 이상씩은 방문자가 꾸준히 있었다. 이 시기에 거절을 당했으므로 역시 원인이 아니다.

 

4) 해결을 위한 노력 - 카테고리의 정렬하면?

 카테고리를 처음부터 복잡하게 만든 탓이라는 생각으로 일부는 정리했으나, 인터넷에 나온 것처럼 단순하게(약 4~5개 정도) 정리하지는 못했다.

물론 빈 카테고리는 적더라도 꼭 채워두긴 했다.

그러나, 역시 거절당했다. 

주제가 좀 많긴 많다. 이 부분이 승인에 영향은 줬을진 모르나, 결정적 요소는 아니라고 본다.

 

5) 해결을 위한 노력 - 매일매일 성실히 꾸준하게 올리면 될까?

 전혀 아니다.

내가 다른건 모르겠고, 이것만큼은 정말 성실하게 진행했다.

어떻게 서든 승인받아보려고 매일매일 작성했고, 방문자도 꾸준했던 글이 많았다.

결과는 역시나 "가치 없는 인벤토리"

내 생각에는 이것은 승인의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6) 해결을 위한 노력 - 포스팅 수의 문제

4월에 포스팅 수. 이미 133번째이다.

 포스팅은 애초에 신청할 때부터 100개가 넘었으므로, 이는 문제가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글이 이것저것 많아서 정리하느라고 고생했다.

포스팅 수가 많으면 된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고, 오히려 너무 많고 주제가 여러 개였던 게 문제였던 것 같다.

 

7) 해결을 위한 노력 - 주제의 통일성

 이 부분이 제일 문제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처음부터 카테고리를 여러개 만들고 주제를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구글에서 내 콘텐츠들을 인식하고 애드센스를 승인해줄 만큼의 괜찮은 블로그인지 파악하는데 오래 걸렸다고 본다.

 만약,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면,

 - 적은 카테고리로 한 가지 뚜렷한 주제 (e.g. 의료, 금융, 사회, 정치, IT 등등)를 가지고 작성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 애드센스 승인 후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여러 주제를 다루는 편이 좋아 보인다.

그러나, 난 여러 글이 있음에도 어쨌든 승인이 되었으므로,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본다.

참고로 나에게 블로그 세계로 인도해준 지인의 경우는 나와 같이 일관된 주제가 없었고, 글 수도 많이 않았으며, 방문자가 많이 않았는데도 승인되는데 2주가 걸리지 않았다.

 

3. 애드센스 승인에 노하우가?

- 노하우?? 그런거 없다.

- 확실한 것! --> 신청하고 안되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신청하자. 내가 확실히 찾아낸 것은 이것뿐!

- 정확한 알고리즘은 알 수 없다. 단지, 추측만 난무할 뿐이다.

- 결국에는 "운"과 "타이밍"이다. 사람들이 많이 신청하지 않는 그때..! 그때에 신청을 하는 게 좋아 보인다.

- 적절한 타이밍은?? -->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휴가를 많이 떠나는 한해의 중간 즈음, 그리고 약속이 많은 연말.

 

4. 승인을 위한 한 줄 요약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4~5개"의 카테고리"적당한 게시글 수(불충분 지적받지 않기 위해)"를 유지하며 "최적의 타이밍"에 신청하면 된다 (시간이 약이다).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70주년 기념 주화

1. 세트 명칭 : 한국은행 창립 70주년 「한국의 주화」

 

「한국의 주화」세트는 도안, 소재, 지름, 무게가 기존 현용주화와 동일하나 특수한 가공처리 기법을 통해 도안의 선명도를 크게 향상 시킨 고품질 주화세트로서 한국은행 창립 이래 일반 국민을 대상 으로 최초 판매되는 것임.

 

 

2. 세트 구성 : 고품위 현용 주화(Mint State – BU*) 1종씩 총 6

 

현용 주화의 일반 재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주화 제조의 품위 등급 중 최고 품위에 해당하는 프루프(Proof)급의 제작방법에 준하여 특수한 가공 처리와 엄격한 품질검사를 거쳐 제조함.

3. 교부 개시일(예정) : 한국은행 창립 70주년 기념일인 2020. 6. 12()

 

4. 발행량 및 발행방법

 

발행량(판매량) : 7만세트

 

발행(구매) 방법

ㅇ 한국조폐공사가 지정한 은행(우리ž농협은행) 또는 한국조폐공사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1인당 5세트까지 구매예약을 받고, 예약 접수량이 총 발행량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 하여 발행

* 예약접수량이 총 발행량에 미달할 경우 예약접수분은 그대로 판매되고, 나머지 미달분은 한국조폐공사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상시 판매 예정

ㅇ 판매가격 : 액면금액, 제작비 및 판매부대비용(케이스, 포장비, 위탁 판매수수료 등)이 포함된 30,000

 

예약접수 및 배부일정 등

 

ㅇ 접수 기관 : 우리은행, 농협은행, 한국조폐공사

ㅇ 신청 기간 : 2020년 4월 29일(수) ~ 5월 18일(월)

ㅇ 예약 방법 : 창구 및 인터넷 접수

- 창구 접수 :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리·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아래 인터넷 접수를 권장)

- 인터넷 접수
우리·농협은행의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예약접수 개시일 09시부터 마감일 23시까지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한국조폐공사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에서는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예약접수 개시일 09시부터 마감일 23시까지 신청 가능

ㅇ 신청 수량 : 1인당 최대 5세트

ㅇ 배부 시기 : 2020 6 12()부터 예약자가 신청한 방법(은행 영업점 수령 또는 우편 배송)으로 한국조폐공사가 배부

ㅇ 판매 가격 : 정가 30,000원

 

1. 자동차 상해와 자기 신체사고 선택

 

정답: 무조건 "자동차 상해"를 선택하자.

 

사고났을 때 내 치료비를 보장받는 특약을 선택하는 것이다.

 

- 자기신체사고: 자동차 사고 당시 어느 정도로 다쳤는지를 따져서 보험금이 정해진다. 즉, 내가 타박상인지 골절인지 등의 병명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된다. 따라서 내가 병원비를 1,000만 원 냈는데 규정에 따라 이것보다 더 적게 받게 될 수도 있다.

 

- 자동차 상해: 좀 더 포괄적인 보장범위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내가 어떻게 다쳤든 간에 상관없이 일단 병원비 전액 + 위자료 + 휴업손해 등 모두 보장된다. 유일한 단점이라고는 좀 더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지만 1년 보험 드는 기간 생각하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다.

 

* 예시: 팔이 골절되는 자동차 사고가 났고, 수술비가 100만원이 나왔다. 자기 신체사고의 경우는 골절에 대한 상해급수를 따져보고 그 급수에 따른 보험금만 지급한다. 만약 그 급수에 해당되는 금액이 30만 원이라면, 그냥 30만 원만 나온다. 글 거나 자동차 상해는 수술비 100만 원이 모두 나온다.

 

2. 무보험차 상해특약 설정

 

 

정답: 5억 선택

 

자동차 사고 났을 때 가해한 차량이 보험 없거나 대포차 혹은 뺑소니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통 보험사들은 2억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5억을 무조건 선택하자.

일단 2억이나 5억이나 금액차이가 몇백원~몇천원 차이밖에 안 나므로 금액적 부담도 없다.

다음으로 이런 무보험 차와 사고가 난다는 것 자체가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크므로 크게 들어놓아야 한다.

참고로 부모, 배우자, 자녀도 모두 보장된다.

 

3. 대물 가입금액

 

 

정답: 5억~10억으로!

 

남에게 피해준 것을 보상해주는 보험.

과거에는 2~3억 정도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부쩍 외제차가 많이 보이므로 5억 원 이상을 하자.

국내에서 돌아다니는 슈퍼카 기준으로 3~5억원 정도 하므로 5억 원을 하한선으로 두자. 

거기다가 시설물이나 고가의 장비를 파손시킬 경우도 있으므로 5억원 이상은 가입하도록 하자.

특히, 이 대물가입금액도 금액차이가 심하지 않으므로 당장 돈 천원이 아쉬운 사람이 아니면 꽉 채우도록 하자.

4. 긴급출동 서비스

 

추천: 40~50km (견인거리 확장)

보험 가입시 10km가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견인거리를 확장하도록 하자.

물론 도심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여행 중이나 장거리 출장 시 사고가 나면 엄청난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큰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견인거리를 꼭 확장하도록 하자. 

(** 사설 견인차는 절대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5. 보험료 할인 받기

 

1) 마일리지 후(나중) 할인

- 보험기간 중 운전을 한 km가 적을수록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다.

- 보험사별로 다르지만 보통은 15,000km 이하면 할인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행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무조건 가입하자.

 

2) 블랙박스 할인

- 그냥 무조건 받아야 하는 할인. 이 할인을 못 받는다는 것은 실수로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

 

3) 자녀 할인 특약

- 만 5세 자녀 있으면 할인해줌. 

- 할인해주는 이유는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운전을 조심조심하기 때문.

 

4) 대중교통이용 할인특약

- 대중교통을 일정 금액 이상 이용하면 할인해준다.

- 꽤나 많은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으므로 평소 대중교통 이용이 잦다면 할인을 받아보자.

 

5) 티맵 안전운전 할인

- 2020년 현재 기준으로 3개의 보험사에서 할인을 진행한다.

- 평소 티맵으로 기준 3000km 이상, 71점 이상을 기록해두면 모든 보험사 할인 대상이 되므로 종종 이용하자. 

 

6) 3년 연속 무사고 할인

- 3년 무사고 = 운전 조심조심 잘하는 사람 = 사고 안 날 확률이 높은 사람 = 할인

 

7) 다이렉트 할인

- 보험설계사 통해서 하는 비용 빠지고 그만큼 할인해주는 것.

- 요새는 설계하기 편하게 되어 있으므로, 검색해서 다이렉트로 가입해 보도록 하자.

보통 전세는 2년을 계약한다.

그러나 매번 이사를 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피곤한 일이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전세계약을 연장하게 된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연장할 때 계약서 작성 여부와 전세금 변동에 따라 나누어서 고려해봐야 한다.

 

전세금의 감액, 보합, 증가할 경우 세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해보자.

 

1. 전세보증금 그대로인 경우

 

전세 보증금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 없이 2년 추가 연장할 경우에는 특별히 신경 쓸 내용이 없다. 조건이 특별히 바뀐 게 없으므로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가 없다. 기존 계약할 당시 주민센터에서 받은 확정일자도 유효하고 중개수수료도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2. 전세보증금 감액할 경우

 

시세가 하락한 경우는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기존 계약서에 '계약 연장 등 변경 내용'을 넣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0000년 00월 00일까지 보증금을 0억 원으로 한다'라고 적으면 된다. 여기서 적어야 하는 금액은 당연히 감액된 금액에 해당된다. 확정일자는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고, 복잡한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인을 끼지 않더라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중개수수료가 필요 없다.

 

* 참고: 시세가 하락한 경우 재계약을 할 경우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3. 전세보증금을 올려줘야 할 경우

 

이 경우가 매우 중요하고 과정도 복잡하다.

 

1) 세입자가 우선 할 일:

등기부등본을 떼어 근저당 등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내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재계약을 진행하면 된다.

 

2)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재계약할 때 기존 계약서에 보증금을 증액한다는 내용만 적어서는 안 된다 (추후 법적 다툼 소지가 다분함).

- 증액되는 금액만 가지고 새로운 계약서 (표준계약서)를 쓰는 게 좋다.

 

3) 새 계약 작성 법

- 증액되는 금액, 임대 기간과 같은 변경 내용을 적으면 된다.

- 특약 사항에 기재해야 할 내용: 기존 계약서가 유효하다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증액된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므로). 

-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인이 이런 부분들을 모두 챙겨준다(만약 챙겨주지 않을 경우 다른 중개인을 알아보자).

 

4) 부동산 중개료 (중개인을 꼭 끼도록 하자)

- 전세 재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 동의, 확정일자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중개인을 낄 필요는 없으나 안전하게 내 돈을 지키기 위해 중개인을 통해서 하도록 하자.

- 중개인을 통한 계약의 방법 두 가지

첫째: 중개인을 통해서 쌍방이 합의한 내용만 가지고 계약서를 쓰는 경우다. 계약서를 중개인이 대신 써주는 경우를 말하며 10~2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지만 기준이 없으므로 합의를 꼭 하도록 하자. 그러나 이경우는 중개인이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둘째: 중개인을 통한 일반적인 계약이다. 신규계약과 동일한 형태로 최초 계약서처럼 중개인이 서명하고 공제증서까지 첨부한다. 안전한 경우지만, 중개료가 부과된다.

 

5) 전세금 증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사분들은 솔직하게 받지만, 일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중개 수수료 요율을 확인하자. 그리고 아래 제시되는 금액은 최고 요율이므로 협상이 가능하니 참고하자.

 

- 거래금액 5000만 원 미만: 수수료율 0.5% (최대 20만 원)

- 거래금액 5000만 원~1억 원: 수수료율 0.4% (최대 30만 원)

- 거래금액 1억~3억 원: 수수료율 0.3%

- 거래금액 3~6억 원: 수수료율 0.4%

- 거래금액 6억 원 이상: 수수료율 0.8%

 

* 참고로 증액분에 대한 금액만 계산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전세계약을 5억에 했고 6천만 원이 증액됐다고 가정해보자. 전셋집은 5억 6천만 원에 재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고 중개료는 최대 24만 원 (6000만 원 X 0.4%)을 지불하면 된다.

 

**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금액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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